당사자가 향후 분쟁을 뉴질랜드 분쟁해결센터의 판결 규칙에 따른 판결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서에 다음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본 계약의 존재, 유효성 또는 해지에 관한 질문을 포함하여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의 주제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또는 차이는 뉴질랜드 분쟁 해결 센터의 판결 규칙에 따라 판결에 회부됩니다."
당사의 경험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당사자는 중재인의 결정을 따르고 문제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재인의 결정은 합의, 중재 판정(중재 조항이 있는 경우) 또는 법원 판결에 의해 변경, 변경 또는 수정되지 않는 한 또는 그 전까지는 구속력이 있으므로 위의 중재 모델 조항과 함께 다음 조항을 삽입할 것을 권장합니다.
"판결의 대상이 된 모든 분쟁 또는 차이점은 뉴질랜드 분쟁 해결 센터의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로 회부되어 최종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먼저 판사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한 법적 권리를 보존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개시하는 것 외에는 중재 또는 기타 법적 절차를 개시할 수 없습니다."
기존 분쟁이 있나요?
기존 분쟁의 당사자 중 NZDRC 모델 중재 조항을 이전 계약에 포함하지 않은 당사자는 분쟁을 중재로 회부하는 데 동의하는 서명을 통해 해당 분쟁을 NZDRC 중재 규칙에 따른 중재 또는 1996년 중재법에 따른 임시 중재로 회부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