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B-MED 신청하기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양 당사자는 뉴질랜드 분쟁조정위원회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이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계약에 당사자가 뉴질랜드 분쟁조정위원회 중재 규칙에 따라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로 동의했다는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의 존재, 유효성 또는 해지에 관한 질문을 포함하여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의 주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또는 이견은 뉴질랜드 분쟁 해결 센터의 Arb-Med 규칙에 따라 중재로 회부되고 중재를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됩니다.

또는

  • 기존 분쟁의 당사자는 기본 계약에 중재 조항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뉴질랜드 분쟁 해결 센터의 중재 규칙에 따라 해당 분쟁을 뉴질랜드 분쟁 해결 센터의 중재에 회부하는 데 동의할 수 있으며, NZDRC 중재 규칙 부록 2의 중재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참고: 당사자가 기본 계약의 조항에 있는 중재 중재 계약에 의존하는 경우, 중재 중재 신청 전에 상대방 또는 분쟁 당사자에게 중재 중재 통지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NZDRC Arb-Med 계약에 서명한 경우에는 이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Arb-Med 사용에 동의하고 진행할 준비가 되었다면 아래 등록 기관에 이메일을 보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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