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수수료 구조는 당사자들이 1996년 중재법에 명시된 기본 절차에 따른 임시 중재를 진행할지, 아니면 NZDRC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를 진행할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서비스 모두 당사자들에게 상한선이 정해진 수수료 중재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NZDRC ECA45 중재 규칙에 따른 당사의 제도적 서비스의 경우, 복잡성이 제한적인 5만 달러 미만의 청구에 대해서는 고정 수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NZDRC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모델 규칙과 같은 '기타' 기관 규칙에 따라 중재 서비스를 관리하도록 요청받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상업용 임대차 분쟁을 위해 출시된 전문 서비스와 관련된 수수료 정보는 코로나19 관련 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임대차 분쟁 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