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품 업계 분쟁 해결 제도 규정

머리말

모든 규제 대상 식료품 소매업체는 식료품 산업 경쟁법 2023(이하 ' ')의 부록 2에 따라 마련된 분쟁 해결 제도(이하 ' 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제도에 회부할 수 있는 분쟁에는 청구 금액이 5백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거나 식료품 공급법 요건에서 발생하거나 법 제3부에 따른 식료품 도매 공급 요건에서 발생하거나 법 154조에 따른 규정에 규정된 적격 분쟁 유형에 속하는 분쟁(이하 총칭하여 적격 분쟁)이 포함됩니다. 공급업체 또는 도매 고객(규제 대상 식료품 소매업체 제외)만 이 제도에 분쟁을 회부할 수 있습니다. 총독은 장관의 추천에 따라 의회 명령에 따라 이 제도에 회부할 수 있는 적격 분쟁의 추가 유형을 규정하는 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본 제도의 규칙(이하 " 규칙")입니다. 규칙은 사용을 용이하게 하고 적격 분쟁 당사자가 사용자 중심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독립적이고 공정하고 책임감 있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와 세부 조항을 모두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도에 분쟁을 회부하는 것은 법원이나 재판소에서 달리 명령하거나 법 제4부에 따라 상거래위원회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분쟁 해결 절차 중에 다른 절차를 보류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규제를 받는 식료품 소매업체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분쟁 해결에 관여하는 의사결정권자가 해당 규정 위반을 근거로 합리적인 추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중재인은 법정에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자료가 해당 사안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진술, 제출, 문서 또는 기타 정보를 증거로 제출받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또한 본 제도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 중에 법적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력 있는 결정은 법의 원칙에 따라 내려져야 합니다. 합의 합의 및 제도에 따른 구속력 있는 결정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지방법원은 당사자에게 합의 합의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구속력 있는 결정은 지방법원의 명령으로 취급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집행될 수 있습니다.

구속력 있는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법원을 통해 항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사실이 아닌 법률 문제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 참여하는 증인, 변호사 및 전문가는 법정 소송에서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권한과 면책 특권을 갖습니다.

당사자들은 이 제도를 벗어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그러한 시도는 법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더 엄격한 의무를 규제 대상 식료품 소매업체에 부과하지 않는 한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규정은 당사자에게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분쟁 금액과 관련 사안의 복잡성에 비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완전하게 관리되는 분쟁 해결 절차를 채택할 수 있는 폭넓은 선택권과 역량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NZDRC는 뉴질랜드 아오테아로아에서 오랫동안 민간 상업 분쟁 해결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본 규정을 통해 NZDRC는 식료품 업계의 필요와 요건을 충족하고, 자격을 갖춘 분쟁을 사적이고 효율적이며 비용 효율적이고 확실한 방식으로 해결하도록 근본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지향하는 세계적 수준의 분쟁 해결 제도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nzdrc.co.nz 참조

제1부: 예비 조항

1.0 본 규정의 사용

1.1 본 규정은 2023년 식료품 산업 경쟁법(이하 ' ')의 부록 2에 따라 제정된 식료품 산업 분쟁 해결 제도(이하 ' 제도')의 규칙(이하 ' 규칙')입니다.

1.2 규제 대상 식료품 소매업체와 분쟁의 당사자인 공급업체 또는 도매 고객은 다음과 같은 경우 분쟁을 제도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 (a) 분쟁에 따라 청구된 금액이 5백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거나 청구된 금액이 없는 경우.
  • (b) 분쟁:
    • (i) 규제 대상 식료품 소매업체의 식료품 공급법상 요구 사항의 이행 또는 불이행 또는 권한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또는
    • (ii) 규제 대상 식료품 소매업자가 법 제3부(식료품의 도매 공급)에 따른 요구 사항의 이행 또는 불이행 또는 권한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또는
    • (iii) 법 제154조에 따른 규정(있는 경우)에 규정된 적격 분쟁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 그리고
  • (c) 분쟁이 법원 또는 재판소의 절차 또는 분쟁이 제도에 회부되기 전에 당사자 간에 체결된 구속력 있는 합의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
    • (적격 분쟁)

1.3 본 운영원칙은 2024년 9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1.4 본 운영원칙에 대한 저작권은 NZDRC가 소유합니다.

아웃소싱 금지

1.5 본 규정은 계약의 상반되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효력을 갖습니다. 본 규정의 조항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 계약의 조항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민사 소송에서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규정 1.5는 규제 대상 식료품 소매업체에 본 규정에서 부과하는 것보다 더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과 관련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6 규제 대상 식료품 소매업체는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규제 대상 식료품 소매업체가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NZDRC는 지방 법원에 규제 대상 식료품 소매업체가 본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 목적

2.1 본 운영원칙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규제 대상 식료품 소매업체와 적격 분쟁의 당사자인 공급업체 및 도매 고객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b) 본 제도는 사용자 중심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독립적이고, 공정하고, 책임감 있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3.0 정의 및 해석

3.1 본 운영원칙에서는 문맥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판정이란 본 운영원칙에 따라 시행되는 심사를 의미합니다.

심판관은 심판을 수행하도록 임명된 심판관을 의미합니다.

심판 수수료는 규정 24.2에 명시된 의미를 갖습니다.

쟁점 금액은 법 제161조에 따라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항소를 제기하는 사람이 중재인의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금액 또는 중재인이 금전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청구인이 청구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지급을 요구한 결정에 관한 항소인 경우 청구인이 청구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분쟁 해결 신청이란 규정 7.7에 따라 NZDRC가 중재자 또는 판정자를 임명하고 절차를 관리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의 제기 통지는 부록 1의 2.2항에 따른 당사자의 통지를 의미합니다.

청구는 청구의 세부 사항을 명시하는 규정 16.8에 따른 청구인의 진술서를 의미합니다.

청구인은 분쟁 통지를 송달하여 분쟁 해결 절차를 개시하는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청구인은 공급업체 또는 도매 고객일 수 있습니다. 규제 대상 식료품 소매업체는 본 제도에 따른 청구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개시일은 NZDRC가 중재자 또는 판정인이 임명되었음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하는 날짜를 의미합니다(규칙 7.15 참조).

위원회는 1986년 상거래법 제1부에 따라 설립된 상거래위원회를 의미합니다.

기밀 유지 계약을 의미하는 것은 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서명한 본 규정의 별표 3에 있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기밀 정보는 운영원칙 12.3 및 운영원칙 25.3에 명시된 의미를 갖습니다.

비용이란 중재자 또는 판정자의 수수료 및/또는 중재 또는 판정에 대한 당사자의 자체 비용 및 경비를 의미합니다.

계약에는 계약서, 증서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서면 또는 구두)이 포함됩니다.

결정은 분쟁 및 기타 관련 사안에 대한 판정자의 구속력 있는 결정을 의미합니다(규정 17.1 참조). 여기에는 비용에 대한 결정, 합의된 조건에 대한 결정 및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예: 관할권 부족 등)이 포함됩니다.

분쟁이란 중재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쟁을 의미합니다(운영원칙 1.2 참조).

식료품 커미셔너는 법 제167조에 따라 식료품 커미셔너로 임명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식료품 공급 규정은 식료품 산업 경쟁 규정 2023의 부록 2에 있는 식료품 공급 규정 2023 또는 모든 규제 대상 식료품 소매업체에 적용되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식료품 공급 규정 2023을 대체하는 법에 따라 위원회에서 만든 후속 식료품 공급 규정을 의미합니다.

중재란 본 운영원칙에 따라 시행되는 중재를 의미합니다.

중재자는 중재를 수행하도록 임명된 중재자를 의미합니다.

중재자 수수료는 규정 11.1에 명시된 의미를 갖습니다.

장관이란 영장의 권한 또는 국무총리의 권한에 따라 이 법의 집행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국무총리를 의미합니다.

NZDRC는 1993년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회사 번호 2301888)인 뉴질랜드 분쟁 해결 센터 리미티드를 의미합니다.

NZDRC 웹사이트는 www.nzdrc.co.nz 에 있는 NZDRC의 웹사이트를 의미합니다 .

분쟁 통지란 규정 7.1에 따라 중재 또는 판결을 시작하는 통지를 의미합니다.

철회 통지는 규정 20.5에 따라 청구인이 통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자는 중재 또는 판정의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제도에 대한 참조는 뉴질랜드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해결 신청이 접수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등록기관이란 NZDRC의 등록기관(수시로 등록기관으로 활동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포함)을 의미합니다. 등록기관은 registrar@nzdrc.co.nz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규제 대상 식료품 소매업체는 법 제152조 1항에 포함된 '규제 대상 식료품 소매업체'의 정의를 의미합니다.

규정은 법에 따라 만들어진 규정을 의미합니다.

재반박은 규칙 16.18에 따른 피심인이 답변에 답변하는 진술(답변이 있는 경우)을 의미합니다.

답변은 규칙 16.15에 따라 청구인이 답변에 답변하는 진술서(답변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리인은 법적 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를 대표하거나 지원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피청구인은 클레임이 제기된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답변이란 규정 16.10에 따라 피청구인이 클레임에 답변하는 진술을 의미합니다.

합의 합의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분쟁의 합의 조건을 기록한 중재 당사자들이 서명한 서면 합의서를 의미하며, 이 합의는 구속력을 갖습니다.

제출 수단:

  • (a) 판결 청구, 답변서, 답변서 또는 재반박서; 그리고
  • (b) 중재인의 요청에 따라 당사자가 제공한 제출물, 정보, 문서 또는 증거.

공급업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a) 식료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자; 및
  • (b) 더 이상 공급업체가 아니지만 분쟁의 원인이 되는 행위 당시에는 공급업체였던 자. 단, 다음 중 늦은 날짜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i) 공급업체가 공급 계약에 따라 규제 대상 식료품 소매업체에 마지막으로 공급을 제공한 날짜, 또는
    • (ii) 규제 대상 식료품 소매업체가 공급업체에게 공급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서면으로 확인한 날짜( 이전 공급업체).

근무일은 운영원칙 28.15에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도매 고객을 의미합니다:

  • (a) 소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식료품을 소매로 공급할 목적으로 규제 대상 식료품 소매업체로부터 식료품 도매 공급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 및
  • (b) 더 이상 도매 고객이 아니지만 분쟁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에는 도매 고객이었던 자. 단, 다음 중 늦은 날짜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i) 도매 고객이 도매 계약에 따라 규제 대상 식료품 소매업체로부터 마지막으로 공급을 받은 날짜, 또는
    • (ii) 규제 대상 식료품 소매업체가 도매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도매 고객( 이전 도매 고객)에게 서면으로 확인한 날짜입니다.
  •  
  • 3.2 문맥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본 운영원칙에서 단수형 단어는 복수를 포함하며 복수형 단어는 단수를 포함합니다.
  • 3.3 본 운영원칙의 개요 섹션(예: 운영원칙 7.1 ~ 7.3)에 포함된 운영원칙은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요 규정과 다른 규정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다른 규정이 우선합니다.

제2부: 분쟁 해결 절차 및 다른 분쟁 해결 절차와의 관계

하위 파트 1 - 예선

4.0 분쟁 해결 

4.1 본 제도는 두 가지 유형의 분쟁 해결 절차를 제공합니다: 중재 및 판정.

4.2 본 규칙에 따라 청구인이 분쟁 해결을 신청하면 중재를 제안받게 됩니다.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중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NZDRC는 분쟁을 결정하기 위해 중재자를 임명합니다.

티칸가 기반 분쟁 해결

4.3 당사자는 당사자를 위한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전통 지식(마타우랑가 마오리)에서 파생된 마오리 신앙, 원칙, 가치 및 관행을 사용하여 본 제도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티칸가 기반 마오리 문화 지원 프레임워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마타우랑가 마오리). 티캉가 기반 마오리 문화 지원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분쟁은 본 규칙에 규정된 중재 또는 판결 절차를 사용하여 문화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해결됩니다.

4.4 NZDRC의 티캉가 기반 접근 방식은 티캉가가 정적인 것이 아니며 로헤(지역)에 따라 형태와 적용이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보편적인 핵심 티캉가 원칙이 있습니다.

4.5 분쟁 해결 서비스에 대한 NZDRC의 티캉가 기반 접근 방식은 테 티리티 오 와이탕기(Te Tiriti o Waitangi, 와이탕기 조약)에 명시된 원칙을 인정하며, 파트너십, 보호, 참여 등 테 티리티 오 와이탕기 및 그 원칙에 대한 NZDRC의 약속을 확인합니다.

5.0 다른 절차와의 관계

5.1 분쟁은 중재 또는 판정을 위한 제도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는 어떤 사람이 법원이나 재판소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동시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2 아래 규정 5.4에 따라, 본 제도에 회부된 분쟁의 대상이 되는 사안과 관련하여 동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개시된 경우, 동시 소송은 유보됩니다:

  • (a) 제도 이전의 절차 및 항소권이 계속되는 동안; 그리고
  • (b) 결정 또는 합의 계약이 유효한 동안.

5.3 단, 규정 5.2는 법 제4부에 따라 위원회가 제기하는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4 규정 5.2에도 불구하고 법원 또는 재판소는 직권으로 또는 위원회의 신청에 따라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모두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a) 해당 법원 또는 재판소에서 동시 절차가 시작되거나 계속되도록 허용; 및/또는
  • (b) 제도 이전의 소송 절차를 유지합니다.

5.5 위원회가 제도 시행 전 절차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위원회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거나 곧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b) 위원회가 관련 규정 준수 또는 집행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 또는
  • (c) 위원회가 분쟁의 대상이 되는 사안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본 제도에 의해 처리하는 것보다 동시 절차에서 처리하는 것이 더 나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6.0 법원에 의한 예비적 법리 결정

6.1 당사자는 중재자 또는 판정자의 동의를 얻어 분쟁 해결 절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리 문제를 고등법원에 판단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6.2 고등법원은 모든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신청에 대해 해당 법률 문제에 대한 판단이 만족스럽지 않은 한 이를 고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 (a) 당사자들에게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b)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당사자 중 한 명 이상의 권리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위 파트 2 - 분쟁 해결 시작 절차

7.0 분쟁 해결을 시작하는 방법

개요

7.1 분쟁 해결은 청구인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본 제도에 따른 분쟁 해결을 시작하겠다는 통지( 분쟁 통지)를 발송함으로써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7.2 분쟁 통지가 송달되면 분쟁 해결 신청서를 NZDRC에 보내야 합니다.

7.3 분쟁 해결 신청이 접수되면 NZDRC는 양 당사자가 분쟁을 중재에 회부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확인을 거쳐 중재자를 임명합니다. 양 당사자가 중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NZDRC는 판정자를 임명합니다.

분쟁 통지의 양식 및 최소 내용

7.4 분쟁 통지는 분쟁 통지가 전달되는 시점에 NZDRC 웹사이트에 게시된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7.5 분쟁 통지에는 최소한 이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a) 청구인이 이 제도에 따라 분쟁을 분쟁 해결에 회부할 것을 요구한다는 진술서;
  • (b) 분쟁이 식료품 공급 규정과 관련된 경우 위반되었다고 주장되는 식료품 공급 규정의 요건 식별;
  • (c) 분쟁의 성격에 대한 간략한 설명;
  • (d) 당사자 및 (알려진 경우) 당사자 대표의 이름과 연락처 세부 정보(전자 통신에 대한 세부 정보 포함)(가능한 경우);
  • (e) 분쟁과 관련된 계약, 관계 또는 청구 근거의 식별; 및
  • (f) 원하는 보상, 구제 또는 구제책에 대한 설명.

7.6 최소한의 정보 중 하나라도 누락된 분쟁 통지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정보가 누락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분쟁 통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도에 따른 분쟁 해결 신청

7.7 본 제도에 따른 분쟁 해결 신청은 분쟁 통지가 송달된 후 5영업일 이내에 NZDRC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당사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7.8 분쟁 해결 신청은 분쟁 해결을 신청하는 시점에 NZDRC 웹사이트에 게시된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7.9 NZDRC는 분쟁 해결 신청이 접수될 때까지 중재자 또는 판정자를 임명하거나 중재 또는 판정과 관련된 기타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중재자 또는 판정자 임명 및 시작 날짜

7.10 중재자 또는 판정자는 NZDRC에 의해서만 임명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당사자 또는 기타)은 중재자 또는 판정자를 임명할 수 없습니다.

7.11 당사자들이 특정인을 중재자 또는 판정인으로 임명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합의는 NZDRC가 중재자 또는 판정인을 지명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NZDRC는 본 규칙의 부록 1의 1항에 있는 기준에 따라 지명자를 지명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예: 해당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지명자의 지명을 거부할 수 있음).

7.12 NZDRC는 분쟁 해결 신청서를 접수한 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자 또는 판정자를 임명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NZDRC는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약속을 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7.13 뉴질랜드중재위원회는 중재자 또는 판정관(그리고 필요한 경우 교체 중재자 또는 판정관)을 임명할 때 본 규칙의 부록 1의 1항에 명시된 선정 및 임명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NZDRC는 아래 규정 8.7에 따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7.14 NZDRC는 적합한 중재자 또는 판정인을 선임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해당 정보를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

7.15 NZDRC는 중재자 또는 판정자가 임명되면 당사자들에게 통지합니다. 통지 날짜는 개시일입니다.

3부: 중재

8.0 중재

개요

8.1 중재는 분쟁 당사자들이 분쟁의 쟁점을 정의하고, 합의 옵션을 개발 및 탐색하고, 합의 옵션의 의미를 평가하고, 각자의 이해와 필요에 부합하는 상호 수용 가능한 분쟁 해결을 협상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숙련되고 독립적인 중재자라는 사람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밀스럽고 비공식적인 협상 프로세스입니다.

8.2 중재자는 판정과 달리 결정을 내리거나 해결책을 강요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8.3 중재에는 단순 협상에는 없는 시간표, 구조,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대치를 점검하고 관리하며 비타협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재자의 도움을 받아 비공식적이고 사적이며 비밀스러운 환경에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는 의사소통을 개선하고 장벽을 허물며 관계와 평판을 유지하거나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8.4 규정 7.12에 따라 중재자가 임명되면 모든 조정은 각 당사자가 준비한 간단한 서면 진술서를 교환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당사자와 중재자가 분쟁의 쟁점을 더 잘 파악하고 따라서 조정을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당사자는 해결해야 할 쟁점을 파악하고, 쟁점에 대한 간략한 분석과 원하는 보상, 구제 또는 구제책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며, 어떤 법적, 사실적 및 양적 쟁점이 관련되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입장 진술서).

8.5 중재자는 제도의 목적, 분쟁 사안의 성격, 당사자들의 전반적인 상황, 접근성, 독립성, 공정성, 책임성, 효율성 및 효과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으로 중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8.6 당사자들은 이견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자 및 분쟁의 다른 모든 당사자들과 성실히 협력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중재에 참석하고 제출물, 문서 또는 기타 정보를 제공하라는 중재자의 합리적인 요청과 지시를 준수해야 합니다.

중재자의 역할

8.7 중재자는 독립적이고 적합하며 공정한 사람이어야 하며, 분쟁에 관련된 누구의 조언자나 옹호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재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하며, 당사자들이 중재자와 솔직한 논의를 할 수는 있지만 당사자들을 위해 조언을 제공하거나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습니다. 중재자 및 판정관의 선정 및 임명 기준은 본 운영원칙의 부록 1을 참조하세요.

8.8 중재자 역할을 요청받은 사람은 본 규정의 부록 1의 1.3항에 명시된 서면 신고서를 NZDRC에 제출해야 합니다.

8.9 중재자는 당사자들이 보기에 적합성,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대해 정당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당사자 및 NZDRC에 공개할 지속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중재자가 임명된 시점부터 시작하여 중재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8.10 중재자의 임명은 취소될 수 있으며, 본 규칙의 별표 1의 조항(예: 당사자가 이의제기 통지를 발행하는 경우) 및 상기 규칙 7.13에 따라 새로운 중재자가 임명될 수 있습니다.

중재 프로세스

8.11 중재자는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정보 및 입장 진술서 교환을 위한 일정표를 정하고 중재 날짜를 정합니다. 분쟁은 제도에 회부된 후 영업일 기준 25일 이내에 해결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추가 시간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주요 당사자 직원 또는 대표자의 부재 또는 분쟁의 규모 또는 복잡성으로 인해 피신청인이 조정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중재자는 이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또는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간 연장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중재자의 직권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8.12 각 당사자는 중재자와 합의한 일정에 따라 중재자, NZDRC 및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입장문을 제공해야 합니다.

8.13 중재자는 직접, 전화 및/또는 화상 회의 또는 중재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방법을 조합하여 중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8.14 중재자의 역할은 당사자들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중재자는 당사자들을 다음과 같이 돕습니다:

  • (a) 해결해야 할 문제를 파악하고 탐구합니다;
  • (b) 서로의 관점을 이해합니다;
  • (c) 서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 (d)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옵션을 개발합니다.
  • (e) 양 당사자의 이해와 요구를 수용하는 합의에 도달합니다.

8.15 중재자는 조정이 종료되기 전에 언제든지 당사자들과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대화하거나 만날 수 있습니다.

8.16 중재자는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거나 당사자를 위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8.17 중재자는 합의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단독 재량으로 중재에서 분쟁 중인 사안의 관련 사실, 증거 및 법적 장점에 대한 분석 또는 평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분석 또는 평가를 제공할 때:

  • (a) 중재자는 당사자의 조언자가 아닌 독립적인 중립 전문가로서 활동합니다.
  • (b) 어떠한 분석이나 평가도 당사자들을 구속하지 않으며,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전체 또는 일부에 걸쳐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전적으로 자신의 기술과 판단에 의존해야 하며, 그러한 독립적인 법률 자문을 받고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자체 문의를 한 후 내려야 하며 중재자가 내린 이해, 진술, 의견 또는 진술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8.18 당사자들은 중재 전, 중재 중 또는 중재 후에 언제든지 중재자에게 분쟁 또는 중재 결과 도달한 합의의 성격과 범위에 관한 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에서 증언하도록 요청할 수 없습니다.

8.19 당사자들은 중재 전, 중재 중 또는 중재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를 포함하여 어떠한 목적으로도 중재자의 기록, 메모 또는 작업 결과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법적 효력을 가지며 법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의도한 중재 결과의 모든 합의 합의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관련 절차에서 소환, 요구 또는 생산될 수 있습니다.

8.20 중재는 당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법적 권리나 구제책을 침해하지 않고 진행됩니다.

9.0 중재에서의 대표성

9.1 당사자는 중재와 관련하여 조언 또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의무는 아님), 규정 9.2 및 9.3에 따라 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중재에서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 (a) 당사자가 청구한 금액이 $100,000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 (b) 다른 모든 당사자의 동의.

9.2 중재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자가 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중재에서 대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a) 관련된 문제의 성격 및 복잡성, 또는
  • (b) 각 당사자의 소송 대리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 간의 현저한 불균형.

9.3 중재 당사자가 법적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해 대리되는 경우, 다른 중재 당사자도 법적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해 대리될 수 있습니다.

10.0 정산

10.1 당사자들이 분쟁 중인 사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 그러한 합의는 당사자들이 서명한 합의 계약서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모든 합의 계약은 당사자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자는 법원 소송을 제기하여 합의 계약의 조건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규정 14.2 참조).

11.0 비용

11.1 중재자는 중재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것에 대한 수수료( 중재자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중재자가 수행한 업무와 발생한 비용, 경비 또는 수수료를 고려할 때 합당한 금액입니다.

11.2 중재자 수수료는 분쟁 해결 신청 시점에 NZDRC 웹사이트에 명시된 약관에 따라 정해진 금액입니다.

11.3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자 수수료는 피중재자가 부담하고 당사자들은 중재에 드는 비용과 경비(예: 법률 또는 전문가 수수료)를 스스로 부담합니다.

12.0 기밀 유지

중재는 기밀로 유지됩니다.

12.1 중재자는 중재를 비공개로 진행해야 합니다.

12.2 중재와 관련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이루어진 모든 의사소통은 2006 증거법, 관습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특권이 부여됩니다. 중재에 관련된 모든 사람(당사자, 당사자의 대리인, 중재자, 뉴질랜드 분쟁조정위원회 포함)은 기밀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하며, 해당 정보를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게시, 전달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제공(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12.3 기밀 정보란 중재에서 또는 중재 과정에서 공유되거나 다루는 모든 비공개 자료 및 정보를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a) 당사자가 중재자에게 제공한 모든 진술, 인정 또는 기타 정보, 문서 또는 증거;
  • (b) 중재자가 작성한 모든 메모;
  • (c) 중재에서 구두로 공개된 모든 사항;
  • (d) 당사자, 대리인 또는 고문이 조정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거나 생성한 모든 문서; 그리고
  • (e) 중재를 목적으로 NZDRC에 제공하거나 생성한 모든 문서.

12.4 당사자가 대리인, 사실 또는 전문가 증인, 통역, 통역사 또는 기타 사람을 포함한 비당사자를 중재에 참여시키거나 참여시켜야 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기밀 정보의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비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동의는 본 규칙의 부록 3에 제공된 양식으로 기록되어야 하며, 각 비당사자가 서명한 기밀 유지 동의서 사본은 해당 비당사자가 중재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해당 당사자가 중재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허용된 공개

법적 권리를 추구하거나 법률을 준수하기 위한 공개

12.5 기밀 정보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

  • (a) 합의 계약의 집행(분쟁이 있는 경우, 합의 계약의 체결 여부 포함); 또는
  • (b) 법률 또는 기타 강제 절차(예: 법원 명령)를 준수하는 경우.

12.6 당사자는 규칙 12.5에 따라 공개하려는 의도를 공개하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당사자, NZDRC 및 중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의도된 공개에 대한 전체 세부 사항과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3.0 중재 종료

13.1 중재는 양 당사자가 합의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종료됩니다.

13.2 중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직권으로 중재를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 (a) 당사자가 더 이상 중재에 참여할 의사가 없거나 참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 (b)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을 달성하도록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중재를 계속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3.3 중재자는 규정 13.2에 따라 중재가 종료되는 경우 당사자 및 NZDRC에 이를 통지합니다.

13.4 규정 13.2에 따라 조정이 종료되는 경우, 청구자는 이 제도에 따라 분쟁을 판정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결정 날짜를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인이 분쟁을 조정에 제출한 날짜는 분쟁이 제도에 회부된 날짜로 간주됩니다(규정 17.19 참조).

14.0 정산 계약의 집행

14.1 당사자는 정산 계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14.2 당사자 또는 NZDRC는 지방법원에 당사자가 합의 계약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3 법원이 화해 계약의 조건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화해 계약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법원의 명령은 화해 계약의 조건을 수정할 수 있지만, 그 수정으로 인해 본 제도에 따라 체결할 수 있었던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15.0 책임 및 면책의 배제

15.1 본 규정의 목적은 중재자와 NZDRC(그 대리인 및 직원 포함)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책임 면책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에서 NZDRC에 대한 언급에는 NZDRC(레지스트라 포함)의 대리인 및 직원에 대한 언급이 포함됩니다.

15.2 중재자 및 NZDRC는 중재 또는 본 규칙과 관련하여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않은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양 당사자는 모든 종류의 책임(과실, 허위 진술, 계약 위반 또는 신탁 또는 형평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의무 위반 포함)으로부터 중재자 및 NZDRC를 면제합니다. 본 면책 조항은 위의 규칙 12.1 ~ 12.6의 기밀 정보 관련 의무 또는 중재자 또는 NZDRC가 사기 행위를 하거나 고의로 의무 또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5.3 규정 15.2에도 불구하고 중재자 또는 NZDRC를 상대로 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해당 청구와 관련하여 (공동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중재자 및 NZDRC를 면책합니다.

15.4 중재 과정에서 중재자 또는 NZDRC가 작성하거나 제공한 말(예: 서면 진술 또는 구두 의견)은 명예훼손, 비방, 중상모략 또는 이와 유사한 소송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15.5 조정이 종료된 후(규칙 13.1 ~ 13.3 참조), 중재자 및 NZDRC는 조정에 관한 어떠한 진술도 할 의무가 없으며, 당사자는 중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절차에서 중재자 또는 NZDRC에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없습니다.

4부: 심판

16.0 판정

개요

16.1 판정은 중립적인 제3자, 즉 판정인이 선호하는 증거에 관련 법령 및 법적 원칙을 적용하여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공식적이고 구조화된 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16.2 이 절차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판정관이 당사자가 제공한 제출물을 접수, 조사 및 검토하고 분쟁 사안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결정)을 내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16.3 규정 7.12에 따라 판정관이 임명되면 모든 판정은 클레임과 함께 시작됩니다. 청구는 개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단, 규정 16.9 참조).

16.4 청구에 이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전 제출물이 송달된 경우 답변서 및 재반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출물은 관련 기간 내에 송달되어야 하지만, 당사자 또는 판정자가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규칙 16.9, 16.21 및 16.23 참조). 청구가 늦어지면 판정은 종료됩니다. 답변서, 답변서 또는 재항변서가 늦게 제출된 경우 심사는 계속 진행되지만, 판정자는 늦게 제출된 제출물을 무시해야 합니다.

16.5 각 제출물은 이전 제출물에 대한 회신이어야 합니다. 반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16.6 판정관은 제출된 자료와 회의, 청문회, 방문 또는 조사를 바탕으로 분쟁을 결정합니다(규정 21.12 참조).

16.7 판정은 중재가 아닙니다. 1996년 중재법의 조항은 본 규칙에 따른 판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클레임

16.8 중재인이 임명되면 청구인은 청구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한 진술서(이하 '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a) 청구의 성격 및 근거;
  • (b) 청구된 보상 금액 또는 기타 구제 또는 구제책(이자 청구 포함);
  • (c) 청구인이 의존하는 모든 전문가 보고서, 증인 진술 또는 기타 문서의 사본; 및
  • (d) 청구와 관련된 사실적 및 법적 쟁점에 대한 제출물 및 해당 쟁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16.9 청구인은 개시일( 청구 기간) 후 다섯 번째 영업일( 청구 기간) 또는 그 이전에 청구서를 판정자 및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청구의 규모나 복잡성 또는 위의 규정 6.1 및 6.2와 관련하여 청구의 송달에 추가 시간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간 연장을 허용하는 것이 규정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정자가 만족하는 경우(예: 규정 2.1 참조) 판정자는 청구의 송달에 추가 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시간 연장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청은 다섯 번째 근무일이 만료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중재자는 정상참작이 가능한 상황이 없는 한 늦은 요청을 무시해야 합니다. 청구가 늦어지면 판정은 종료됩니다.

응답

16.10 피청구인은 클레임에 대한 답변서(이하 '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a) 클레임의 중요 사항이 수락 또는 동의됨;
  • (b) 분쟁이 있는 사항과 그 이유;
  • (c) 청구에 대한 모든 항변;
  • (d) 피청구인이 의존하는 모든 전문가 보고서, 증인 진술서 또는 기타 문서의 사본; 그리고
  • (e) 청구 및 답변과 관련된 사실적 및 법적 쟁점에 대한 제출물 및 해당 쟁점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

16.11 피청구인은 아래 규정 16.21 및 16.23에 따라 개시일 이후 10번째 근무일(이하 " 답변 기간") 이내에 답변서를 중재자 및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답변서가 늦게 제출된 경우, 판정은 계속 진행되지만 판정자는 답변서를 무시해야 합니다.

반소는 허용되지 않지만 방어 및 상계는 허용됩니다.

16.12 답변은 피청구인이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16.13 그러나 답변서에는 피청구인이 (사실 또는 법률상) 제기할 수 있는 청구에 대한 방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어 또는 방어의 근거가 되는 사안이 이전에 제기된 적이 없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6.14 답변서에는 상계 또는 감액 청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재인이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청구의 입증된 가치로 제한됩니다.

답글

16.15 청구인은 답변서(이하 ' 답변서')에 대한 답변서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송달할 수 있는 권리는 답변서가 답변 기간 내에 송달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16.16 답변은 반드시 답변에 대한 답변이어야 합니다. 새로운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답변에 대한 답변으로 관련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증빙 문서 및 새로운 증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16.17 청구인은 아래 규정 16.21 및 16.23에 따라 개시일 이후 15번째 근무일(이하 " 답변 기간") 또는 그 이전에 답변서를 중재자 및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늦어지는 경우, 판정은 계속 진행되지만 판정자는 답변을 무시해야 합니다.

리조인더

16.18 피회신자는 답변서에 대한 답변서(이하 ' 재반박서')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송달할 수 있는 권리는 답변서가 답변 기간 내에 송달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16.19 재반론은 반드시 답변에 대한 답변이어야 합니다. 새로운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지만 증빙 문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16.20 피신청인은 아래 규정 16.21 및 16.23에 따라 개시일 이후 18번째 영업일( 재항고 기간) 또는 그 이전에 재항고서를 판정인 및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재항고가 늦은 경우, 판정은 계속 진행되지만 판정자는 재항고를 무시해야 합니다.

응답, 회신 또는 재답신 기간 변경

16.21 중재자는 규칙 16.9에 따라 청구 기간이 연장되는 것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답변 기간, 답변서 기간 및 재반박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16.22 당사자는 서면 합의에 따라 응답 기간, 답변 기간 또는 재항고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효력이 발생하려면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모든 변경 사항을 심사관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16.23 판정자는 어떠한 이유로든 추가 시간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예: 청구의 규모 또는 복잡성으로 인해 피청구인이 결과적으로 답변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위의 규정 6.1 및 6.2와 관련하여) 답변 기간, 답변 기간 또는 재반박 기간에 대해 추가 시간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 연장은 당사자의 요청 또는 판정자의 직권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요청은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정상참작이 가능한 상황이 없는 한 중재자는 늦은 요청을 무시해야 합니다.

의존하는 계약서 사본

16.24 당사자는 의존하는 모든 계약의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어떤 이유로든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예: 구두 계약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진술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면 충분합니다. 진술서는 판정자와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가능한 모든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서류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추정됨

16.25 판정관은 제출물(단, 늦게 제출된 답변, 회신 또는 재반박은 무시) 및 회의, 방문 또는 검사를 바탕으로 분쟁을 결정합니다(규정 21.12 참조).

16.26 그러나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판정자는 증거 제출을 위한 구두 심리 또는 구두 변론을 위한 구두 심리를 개최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판정자는 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청문회의 날짜, 시간, 형식, 절차 및 장소를 정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판정자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모든 수단과 모든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 증인을 청취하고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는 대면, 화상 또는 전화 회의 또는 이러한 방법을 조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사 종료

16.27 결정이 당사자들에게 전달되고 수정 또는 설명의 시간이 만료되거나(규정 17.22~17.27 참조) 청구인이 기한 내에 청구서를 송달하지 않는 경우(규정 16.9 참조) 판정은 종료됩니다.

16.28 또한 판정자는 판정을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예: 규칙 20에 따라 청구가 철회되었거나 판정에 대한 관할권이 부족하기 때문) 직권으로 판정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판정이 종료되는 경우, 판정자는 이를 당사자 및 NZDRC에 통지합니다.

16.29 당사자의 사망은 판결을 종료하지 않으며 사망한 당사자는 법정 대리인으로 대체됩니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한 경우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송 원인이 법률에 의해 소멸된 경우에는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리 또는 관할권에 대한 이의 제기

16.30 당사자는 이의가 있는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 (a) 심판관의 지시, 판결 또는 요청;
  • (b) 다른 당사자 또는 중재인이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c) 판결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행위, 또는
  • (d) 판정관의 관할권.
  •  

16.31 이의 제기(상기 규정 16.30(d)에 대한 이의 제기 제외)가 사건 발생 후 2영업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추후 이의 제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당사자가 해당 시점에 이의 제기 사유에 대해 알지 못했고 합리적인 노력으로 이의 제기 사유를 발견할 수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6.32 판정자는 실체적 쟁점에 대한 결정 전 또는 결정의 일부로 관할권 문제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중재

16.33 중재 진행 중 당사자들이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는 데 동의했음을 중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중재자는 원활한 중재 진행을 위해 절차를 중단해야 합니다. 본 규칙에 따른 모든 시간 제한은 중재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17.0 결정

심사관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

17.1 심판관은 결정만 할 수 있습니다:

  • (a) 분쟁 통지 및 청구 및 답변, 회신 또는 재반박에 명시된 사항에 정의된 적격 분쟁;
  • (b) 비용(운영원칙 24 참조);
  • (c) 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중재자의 관할권(예를 들어, 청구의 적격성에 대해 분쟁이 있거나 계약의 존재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중재자가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음); 및
  • (d) 본 규칙에 따라 심판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항.

17.2 결정은 법과 본 운영원칙에 따라 내려져야 합니다. 판정을 내릴 때 판정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a) 분쟁과 관련된 모든 계약 조항;
  • (b) 분쟁에 적용되는 특수한 의미(예: 거래 사용 또는 당사자의 특정 사용);
  • (c) 분쟁 통지;
  • (d) 청구;
  • (e) 제시간에 제공된 모든 응답, 회신 또는 재답신;
  • (f) 당사자들이 중재자에게 제공한 기타 제출물 또는 정보, 문서 또는 증거;
  • (g) 회의 또는 청문회에서 구두 제출 또는 증거 제시
  • (h) 중재인이 수행한 모든 방문 또는 검사 결과 또는 중재인이 지정한 전문가의 보고서(규칙 21.13~21.18 참조) 및 해당 결과 또는 보고서에 대해 당사자가 제공한 모든 의견.

증거 및 인정 가능성

17.3 각 당사자는 자신의 청구 또는 적극적 항변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존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17.4 당사자가 제공하는 모든 증거의 인정 가능성, 관련성, 가중치 및 중요성은 판정관이 결정합니다.

17.5 중재인은 법정에서 인정될 수 있는 진술, 문서, 정보 또는 사안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재인이 판단하기에 분쟁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진술, 문서, 정보 또는 사안을 증거로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의 근거

17.6 청구인이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 심사관은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 (a) 해당 금전 지급에 대한 피청구인의 책임(있는 경우) 및 해당 책임에 대한 조건을 포함합니다;
  • (b) 지급해야 할 금액(또는 조건부로 지급해야 할 금액);
  • (c) 지불이 이루어져야 하거나 지불해야 하는 날짜; 그리고
  • (d) 지불해야 하는 조건.

17.7 청구인이 청구한 금액이 없는 경우, 판정자는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 사항(예: 공급 계약의 위반 또는 거부, 식료품 공급 규정 또는 도매 공급 의무 미준수 여부)을 결정해야 합니다. 판정자는 특정 이행에 대한 명령(예: 당사자가 위반을 시정하거나 손실 또는 손상을 줄이거나 방지하기 위해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예: 위반을 시정하거나 손실 또는 손상을 줄이거나 방지하기 위해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명령).

17.8 중재자는 공급업체 또는 도매 고객이 입은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일반 손해배상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심

17.9 판정자는 금전 회수와 관련된 모든 판정에 대해 이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7.10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금액이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자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17.11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자율, 이자 지급 기간, 이자 지급 대상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건을 포함하여 계약에서 합의한 조건에 따라 이자가 지급됩니다.

17.12 관련 계약에서 이자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일반적으로 지급에 관한 것이든 특정 사항에 관한 것이든), 그리고 계약 외 분쟁의 경우, 중재인은 뉴질랜드 중앙은행에서 공시하는 월간 중소기업(SME) 초과인출 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월 복리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정 형태

17.13 결정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심판관이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해야 합니다.

17.14 결정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결정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판정자는 결함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결정에 서명하거나 날짜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7.15 결정에는 결정의 이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경우에는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7.16 중재인이 제시하는 사유의 범위는 중재인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간, 결정할 사안의 성격과 수, 분쟁에서 쟁점이 되는 금액 또는 분쟁의 가치에 비례하여 결정됩니다.

17.17 판정자는 결정서에 서명하기 전에 NZDRC에 초안 형태의 결정서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레지스트라는 판정자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초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a) 결정에서 계산 오류, 사무상 또는 인쇄상의 오류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오류를 식별하기 위한 권장 사항을 제시합니다.
  • (b) 판정에서 중요한 사항이나 내부적 불일치가 있는 경우 판정자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17.18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금전적 결정은 관련 계약의 통화 또는 분쟁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통화(계약 외 분쟁의 경우)로 표시합니다.

결정 시기

17.19 판정관은 분쟁이 제도에 회부된 후 영업일 기준 25일 이내에 또는 그보다 더 긴 기간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a) 규정 16.9, 16.21에 따라 청구 기간, 응답 기간, 회신 기간 또는 재요청 기간으로 합의되거나 규정 16.23에 따라 허용된 더 긴 기간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리고/또는
  • (b) 청구의 규모나 복잡성 또는 고등법원 또는 구두 심리에 의한 예비적 법리 판단을 위해 판정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예: 청구의 규모나 복잡성으로 인해).

17.20 그러나 당사자들이 제출할 시간을 주기 위해, 판정자는 답변 기간 및 (해당되는 경우) 답변 기간, 재반박 기간 또는 기타 판정자가 제출에 대해 지정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17.21 NZDRC는 판정관이 서명한 후 가능한 한 빨리 당사자들에게 결정문을 제공합니다.

정정 또는 해명 기간

17.22 당사자는 규정 17.23~17.27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결정의 정정 또는 결정의 지침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7.23 요청은 판정자와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결정 사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청을 하는 데 추가 시간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판정자는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7.24 요청자는 심판관에게 다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a) 계산상의 오류, 사무상 또는 인쇄상의 오류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오류를 결정에서 정정하고, 및/또는
  • (b) 당사자들이 결정의 방향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결정의 방향 또는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은 방향의 일부에 대한 추가 설명을 제공합니다.

17.25 중재인이 요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인은 결정 사본을 당사자들에게 제공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정정 또는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판정자는 수정 요청의 결과로 결정에 포함된 명령 또는 지시를 준수하기 위한 시간을 적절한 경우 연장할 수 있습니다.

17.26 또한 판정자는 결정에서 계산 오류, 사무상 또는 오타 오류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오류를 자체적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정정은 결정 사본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17.27 수정 또는 설명에 대한 추가 수수료는 심판관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8.0 결정의 효력 및 집행

결정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18.1 결정은 법원의 법적 절차(규정 18.9 및 18.11 참조) 또는 당사자 간의 후속 합의에 의해 분쟁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당사자를 구속합니다(단,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다른 소송과의 관계

18.2 본 결정은 분쟁과 관련된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도 완전한 효력을 갖습니다.

18.3 당사자는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동안 집행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 유예가 허용되지 않는 한, 결정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한 경우에는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

18.4 결정은 지방법원의 명령으로 취급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집행될 수 있습니다.

금전 지급 결정의 집행

18.5 (조건부 여부와 관계없이)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결정에는 규정 18.6~18.8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에서 관련 날짜는 규정 18.8에 명시된 의미를 갖습니다.

18.6 결정은 지불해야 할 채무입니다.

18.7 당사자가 관련 날짜까지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당사자는 미지급된 부분을 관할 법원에서 채무로 회수할 수 있으며, 적절하게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 및 회수 비용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18.8 관련 날짜는 다음 중 늦은 날짜입니다 :

  • (a) 결정 사본을 당사자에게 제공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영업일이 되는 날입니다;
  • (b) 판정자가 결정에서 지정한 지급 날짜; 또는
  • (c) 해당되는 경우, 결정에 부과된 모든 조건이 충족된 날짜입니다.
  •  

법률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

18.9 결정에 만족하지 않는 당사자는 항소할 수 있습니다:

  • (a) 문제가 되는 금액이 $350,000를 초과하지 않거나 청구된 금액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 또는
  • (b) 문제가 되는 금액이 $350,000를 초과하는 경우 고등법원.

18.10 이의 제기는 법률 문제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18.11 규정 18.9에 따른 지방법원 또는 고등법원( 제1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소는 제1항소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19.0 대표

19.1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님). 대리인 임명 방식은 대리인 임명 전과 후를 달리하여 대리인이 임명된 후 이해 상충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19.2 당사자는 판정인이 임명되기 전에 NZDRC 및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판정을 위해 임명된 대리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통지해야 합니다.

19.3 일단 심판관이 임명되면:

  • (a) 대표를 임명하거나 대표를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판정관, 뉴질랜드 분쟁해결센터 및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제안된 대표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통지해야 합니다;
  • (b) 제안된 대리인이 임명되기 전에 심판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c) 심사관은 (재량에 따라) 해당 인물의 임명이 명백하거나 실제적인 이해 상충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승인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20.0 청구 철회 또는 합의

개요

20.1 클레임은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철회하거나(규칙 20.5 ~ 20.7 참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철회할 수 있습니다(규칙 20.8 ~ 20.10 참조).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했기 때문에 취하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합의된 조건에 따라 판정관에게 합의를 결정으로 기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의 일방적인 철회는 피청구인이 결정을 받을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판정자가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탈퇴 시기 및 효과

20.2 클레임은 본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20.3 취하가 있는 경우, 중재인은 실체적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단, 합의 조건에 대한 결정에 합의 조건을 기록하는 중재인의 권한에 대해서는 규칙 20.9 참조). 중재인은 비용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규칙 24.10~24.14 참조).

20.4 다른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분쟁이 결정되지 않는 한 클레임이 철회되면 새로운 판정(새로운 분쟁 통지 및 분쟁 해결 신청서 포함)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청구인에 의한 일방적 철회

20.5 청구인은 일방적으로 철회 통지서( 철회 통지서)를 심사자, 피청구인 및 NZDRC에 송달하여 취하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결정을 받을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청구는 철회되지 않습니다.

20.6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관을 돕기 위해, 피청구인은 철회 통지( 이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심사관과 청구인에게 통지함으로써 철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은 (단독 재량으로) 늦은 이의 제기 통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20.7 피신청인이 결정을 받을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판정자는 즉시 당사자 및 뉴질랜드 분쟁해결센터에 이를 통지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철회

20.8 청구는 당사자들이 청구 철회 합의에 도달했다는 서면 통지를 판정자 및 NZDRC에 제공함으로써 철회할 수 있습니다. 클레임 철회 합의는 서면으로 기록되어야 하며 합의서 사본을 통지에 첨부해야 합니다.

20.9 당사자들이 분쟁을 합의하여 청구를 취하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합의된 조건에 따라 판정자에게 합의 조건을 결정문 형식으로 기록하도록 공동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10 합의 조건 기록 요청은 모든 당사자가 해야 하며, 규정 20.8에 따라 중재자와 NZDRC에 통지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요청이 접수되면, 중재자는 합의 조건을 기록하고 합의 조건에 대한 결정문을 발행합니다. 판정자는 그러한 결정에 대한 이유를 제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21.0 심판의 역할

심사 위원은 적합하고 공정하며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21.1 판정관은 적합하고 공정하며 당사자들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심판관의 선정 및 임명 기준은 본 규칙의 부록 1을 참조하십시오.

21.2 심판관으로 활동하도록 요청받은 사람은 본 규정의 부록 1의 1.3항에 명시된 서면 신고서를 NZDRC에 제출해야 합니다.

21.3 중재인은 당사자들이 보기에 적합성,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대한 정당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당사자들과 NZDRC에 공개할 지속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판정관이 임명된 시점부터 시작하여 판정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21.4 중재인의 임명은 취소될 수 있으며, 본 규칙의 부록 1의 규정에 따라(예: 당사자가 이의제기 통지를 발행하는 경우) 새로운 중재인이 임명될 수 있습니다.

심판자의 권한

절차

21.5 심판관은 규정의 목적(규정 2.1 참조)을 고려하고 자연 정의의 원칙에 따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으로 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시, 판결 및 요청을 내릴 수 있는 권한

21.6 심판관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지시, 판결 또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권한이며 규정 21.12에 따른 특정 권한은 이러한 일반적인 권한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지시, 판결 또는 요청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판정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1.7 본 규칙에 따라 지시, 판결 또는 요청을 하거나 기타 조치를 취할 때, 심판관은 반드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a) 운영원칙의 취지를 고려합니다(운영원칙 2.1 참조);
  • (b) 자연 정의의 원칙을 준수합니다;
  • (c)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시기적절하게 행동합니다.
  • (d)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방지합니다.
  •  
심사관은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을 도출하고 분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1.8 당사자들은 본 규칙 및 본 규칙에 따라 결정되거나 부여된 중재인의 모든 지시, 판결 또는 요청을 지체 없이 준수해야 합니다.

21.9 분쟁을 결정하는 중재자의 권한은 당사자가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요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지시 또는 판결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1.10 심사관은 그러한 실패로부터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합리적인 추론을 도출할 수 있으며, 요청 또는 제공 지시를 받았으나 요청 또는 지시보다 늦게 제공된 정보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21.11 중재인은 당사자가 본 규정을 준수하는지, 요청에 응답하는지, 중재인의 지시 또는 판결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정 파워

21.12 심판관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a) 당사자들이 제출물, 문서, 증거 자료 또는 기타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요청에 따르도록 요구하고, 중재인이 다른 당사자들에게 이에 대해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허용하는 한, 제출물 생산 기한을 설정합니다;
  • (b) 당사자에게 중재인이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모든 문서의 사본을 제공하도록 요청합니다;
  • (c) 중재인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자 회의를 소집합니다(예: 분쟁 중인 사안 또는 당사자의 제출물에 대한 측면을 명확히 하거나 일정 및 절차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 (d) 운영원칙 16.9, 16.23 또는 17.23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e) 규정 21.13~21.16에 따라 방문 또는 검사를 실시합니다;
  • (f) 운영원칙 21.17 및 21.18에 따라 전문가를 지정합니다;
  • (g) 당사자에게 문서 또는 증거가 해당 판결의 언어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문서 또는 증거의 번역본을 제공하도록 지시하거나 판결에 사용될 언어를 결정합니다(규칙 28.14 참조);
  • (h) 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회의, 방문 또는 검사에 참석하는 대표자의 수를 제한합니다;
  • (i) 중재인이 분쟁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결정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중재 기간 동안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j) 정보 보안 또는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조치를 채택하기 전에 당사자 및 뉴질랜드 데이터 보호 위원회와 먼저 협의해야 합니다(규정 26.1 참조).
  •  
방문 및 검사

21.13 판정을 돕기 위해, 판정관은 분쟁과 관련된 토지, 건물, 재산, 물품, 문서, 기술, 샘플 또는 기타 항목을 방문하거나 검사할 수 있습니다.

21.14 방문 또는 검사는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모든 당사자의 입회하에 중재인이 수행해야 합니다.

21.15 당사자들은 방문 또는 조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합당한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방문 또는 조사에 참석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불참은 판정관이 방문 또는 조사를 수행하거나 방문 또는 조사에서 관찰한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1.16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는 출입 전에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당사자인 경우, 해당 당사자의 동의를 부당하게 보류해서는 안 됩니다.

심판관이 지정한 전문가

21.17 판정을 돕기 위해, 판정관은 특정 사안에 대해 보고할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선임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판정관은 반드시 당사자들과 상의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는 경우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1.18 심판관이 전문가를 지정하는 경우:

  • (a) 중재인은 전문가의 참조 조건을 정의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b) 양 당사자는 전문가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토지, 건물, 재산, 상품, 문서, 기술, 샘플 또는 기타 품목을 생산 또는 접근하도록 허용하고, 전문가가 적절한 단계(샘플 또는 사진 촬영, 계량, 공정 관찰 또는 테스트 포함)를 수행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 (c) 전문가가 작성한 모든 보고서의 사본을 당사자들에게 제공해야 하며, 판정관은 당사자들에게 보고서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22.0 통합

22.1 동일한 준거법의 적용을 받는 두 개 이상의 판정이 있는 판정자는 해당 판정의 모든 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해당 판정을 동시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23.0 심판은 면역입니다.

23.1 심판원은 고의로 의무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정하게 행동하지 않는 한 심판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행하거나 행하지 않은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규정 27도 참조하세요.

24.0 비용

개요

24.1 비용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중재자 수수료와 당사자의 자체 비용 및 경비. 피청구인은 중재인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당사자는 자신의 비용과 경비를 지불해야 합니다(규칙 24.5 참조). 단, 일부 상황에서는 중재인이 비용에 대해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규칙 24.7 및 24.8 참조).

심판 수수료 금액

24.2 심판관은 심판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 수수료(심판관 수수료)를 지급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심판관 수수료에는 심판관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간 동안 지불해야 하는 금액과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 경비 또는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 (a) 여행, 숙박, 식사, 택시, 택배 및 개인 차량 마일리지 요금;
  • (b) 통신, 비서 및 관리 서비스, 필사 서비스, 통역사, 규정 21.17에 따라 중재인이 지정한 전문가의 수수료 및 비용;
  • (c) 청문회실 대여 및 케이터링 비용, 그리고
  • (d) 판정 수행과 관련된 기타 합리적인 비용.

24.3 저액 청구의 경우(NZDRC 웹사이트에 정의됨), 판정인 수수료는 분쟁 해결 신청 당시 NZDRC 웹사이트에 명시된 약관에 따라 정해진 금액입니다.

24.4 기타 모든 청구의 경우, 중재인의 수수료는 중재인이 수행한 작업과 비용, 경비 또는 수수료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비용 지불 주체

24.5 피청구인은 중재인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판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경비(예: 법률 비용 또는 전문가 수수료)를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24.6 그러나 판정에서 누가 승소했는지에 관계없이 판정자는 규칙 24.7 또는 24.8에 따라 비용 지급에 대해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심사관은 비용에 대해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24.7 중재인은 중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인의 수수료 지급에 대해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a) 청구가 경박하거나, 성가시거나,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경우;
  • (b) 당사자가 판정 중에 경멸적이거나 부적절한 방식으로 행동한 경우;
  • (c) 청구가 절차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 (d) 관할권 문제 또는 청구 철회로 인해 청구가 거부된 경우 불필요하게 비용이 발생한 경우.

24.8 당사자가 당사자의 비용 및 경비를 불필요하게 발생시켰다고 판단하는 경우, 판정자는 당사자의 비용 및 경비에 대해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a) 해당 당사자의 악의, 또는
  • (b) 해당 당사자의 주장 또는 이의 제기가 경박하거나, 성가시거나,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경우; 또는
  • (c) 관할권 문제 또는 클레임 철회로 인해 클레임이 거부된 경우.

24.9 심판 도중 심판관이 교체되는 경우, NZDRC는 상황에 따라 각 심판관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 심판관 수수료의 분담금을 결정합니다.

출금 시 비용

24.10 규정 20에 따라 청구가 철회되는 경우, 판정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비용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24.11 비용 결정 요청은 중재자와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철회 통지(일방적인 철회인 경우 철회 통지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철회인 경우 규칙 20.8에 따라 중재자와 뉴질랜드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통지서)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해당되는 경우, 중재자 및 뉴질랜드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통지서).

24.12 탈퇴 시 비용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가 탈퇴일까지 비용(또는 비용의 일부)을 지불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 규정 24.5에 따른 경우, 또는
  • (b) 운영원칙 24.7 또는 24.8에 따른 다른 결정에 따른 경우.

24.13 그러나 비용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 간의 비용에 대한 합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a) 판결이 시작된 후 동의한 경우; 그리고
  • (b) 비용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중재자에게 통지된 경우(예: 당사자의 비용 제출물에 합의서 사본을 첨부하거나 규칙 20.9에 따라 통지된 합의 합의에 해당 합의가 포함되는 경우).

24.14 중재자는 당사자에게 비용에 대한 제출 기회를 제공한 후 가능한 한 빨리 비용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지불 책임

24.15 비용 배분 방식에 대한 합의(당사자가 해당 비용과 관련하여 다른 당사자를 배상하기로 하는 합의 포함)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25.0 기밀 유지

판결은 기밀로 유지됩니다.

25.1 심판관은 반드시 비공개로 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25.2 판정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당사자, 당사자의 대리인, 판정자 및 NZDRC 포함)은 기밀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하며, 해당 정보를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게시, 전달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제공(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25.3 기밀 정보란 판정 또는 결정에서 공유되거나 그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비공개 자료 및 정보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a) 당사자 또는 중재인이 지정한 전문가가 중재인에게 제공한 모든 제출물, 정보, 문서 또는 증거;
  • (b) 중재인의 모든 지시, 판결, 요청 또는 결정;
  • (c) 당사자, 대리인 또는 고문이 판결의 준비 또는 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생성한 모든 문서; 및
  • (d) 판결의 목적을 위해 NZDRC에 제공되거나 생성된 모든 문서.

25.4 당사자가 대리인, 사실 또는 전문가 증인, 통역, 통역사 또는 기타 사람을 포함하여 비당사자를 판정에 참여시키거나 참여시켜야 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기밀정보의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비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동의는 본 규칙의 부록 3에 제공된 양식에 기록되어야 하며, 각 비당사자가 서명한 기밀 유지 동의서 사본은 해당 비당사자가 중재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해당 당사자가 중재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허용된 공개

법적 권리를 추구하거나 법률을 준수하기 위한 공개

25.5 기밀 정보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

  • (a) 결정의 집행 또는 이의 제기, 또는
  • (b) 법률 또는 기타 강제 절차(예: 법원 명령)를 준수하는 경우.

25.6 당사자는 규칙 25.5에 따른 공개 의도를 공개하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당사자 및 NZDRC에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의도된 공개에 대한 전체 세부 사항과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타 공개 사항

25.7 NZDRC는 통계 또는 연구 목적으로 판정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NZDRC는 기밀 정보 또는 특정 당사자, 개인 또는 판정자를 합리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형태의 정보를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26.0 데이터 보호

26.1 중재자 또는 NZDRC는 정보 보안 또는 데이터 보호와 관련하여 지침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예: 사이버 보안 프로토콜 구현, 특정 전자 정보 시스템 사용 요구 또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 채택 등). 이러한 지침은 당사자들을 구속하며, NZDRC가 발행한 지침의 경우 심사관에게 구속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지침은 해당 법률 또는 기타 의무 조항과 상충하는 범위 내에서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또한 규칙 21.12(j)를 참조하세요(이는 특정 판정과 관련하여 중재인이 정보 보안 또는 데이터 보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7.0 책임 및 면책의 배제

27.1 본 규정의 목적은 법률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넓은 범위의 책임 면책을 판정자와 NZDRC(그 대리인 및 직원 포함)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에서 뉴질랜드 도메인 등록 센터에 대한 언급은 뉴질랜드 도메인 등록 센터(레지스트라 포함)의 대리인 및 직원에 대한 언급을 포함합니다.

27.2 판정자 및 NZDRC는 판정 또는 본 규칙과 관련하여 행하거나 행하지 않은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양 당사자는 모든 종류의 책임(과실, 허위 진술, 계약 위반, 신탁 또는 형평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의무 위반 포함)으로부터 중재자 및 NZDRC를 면제합니다. 본 면책 조항은 위의 규정 25.1 ~ 25.4의 기밀 정보에 관한 의무 또는 중재자 또는 NZDRC가 사기 행위를 했거나 고의로 의무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7.3 규정 27.2에도 불구하고 판정자 또는 NZDRC를 상대로 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해당 청구와 관련하여 (공동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판정자 및 NZDRC를 면책합니다.

27.4 판정 과정 중에 작성하거나 제공한 판정자 또는 NZDRC의 말(예: 서면 진술 또는 구두 의견)은 명예훼손, 비방, 비방 또는 이와 유사한 소송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27.5 판정이 종료된 후(규칙 16.27~16.29 참조), 판정자와 뉴질랜드 분쟁조정위원회는 판정에 대해 어떠한 진술도 할 의무가 없으며, 당사자는 판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절차에서 판정자 또는 뉴질랜드 분쟁조정위원회에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없습니다.

5부: 기타 조항

28.0 일반 조항

본 규정의 적용

28.1 본 규정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NZDRC에서 수시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28.2 중재 또는 판정은 분쟁 통지 시점에 유효한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커뮤니케이션 및 공지 사항

커뮤니케이션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8.3 모든 커뮤니케이션(본 운영원칙에 따라 제공하거나 제공해야 하는 모든 통지, 신청, 요청 또는 제출물 포함)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메일과 같은 전자 통신이 선호되는 방법입니다(운영원칙 28.6 참조).

뉴질랜드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재자 또는 판정관과의 커뮤니케이션

28.4 NZDRC에 대한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등록기관( registrar@nzdrc.co.nz)으로 보내야 합니다.

28.5 중재자 또는 판정자(또는 중재자 또는 판정자로 지명된 사람)와의 모든 커뮤니케이션:

  • (a) 임명되기 전에 레지스트라에 보내야 합니다.
  • (b) 임명된 후에는 중재자 또는 판정자에게 직접 보내야 하지만 레지스트라 및 중재 또는 판정의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복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전자 커뮤니케이션(이메일 등)

28.6 전자적 의사소통은 선호되는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전자적 의사소통이란 이메일 또는 전송, 수신 또는 전달 기록을 제공하는 기타 전자적 의사소통 수단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NZDRC에서 운영하는 지정된 전자 제출 시스템의 사용이 포함됩니다.

28.7 통지는 전자 통신을 통해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 규정은 분쟁과 관련된 계약에서 전자 통신을 허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28.8 당사자는 이메일 주소 또는 기타 합리적인 전자 통신 수단을 선호하는 의사소통 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명은 NZDRC, 중재자 또는 판정자 및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되어야 합니다(예: NZDRC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분쟁 해결 신청서에 포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28.9 지정된 이메일 주소 또는 기타 전자적 통신 수단을 통지하는 경우, 모든 통신은 해당 방식으로 전달되거나 제공되어야 하며, 해당 방식으로 전달되거나 제공된 통신은 중재자 또는 중재자의 반대 지시가 없는 한 당사자가 수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8.10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경우, 전자 통신은 전송된 날에 제공 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같은 날에 수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른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28.11 운영원칙 28.12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도 통지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 (a) 수취인에게 물리적으로 전달하는 방법;
  • (b) 수취인의 사업장, 보통의 거주지 또는 보통의 우편 주소로 배달하는 방법, 또는
  • (c) 다른 방법으로 송달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 끝에 수취인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사업장, 보통의 거주지 또는 우편 주소로 송달 시도 기록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송달한 경우.

28.12 회사인 규제 대상 식료품 소매업체에 제공되거나 송달되는 통지는 관련 중재 또는 판결이 시작된 후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규칙 28.8에 따라 통지된 이메일 주소 또는 기타 전자 통신 수단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회사 등기부에 기록된 해당 규제 대상 식료품 소매업체의 등록 사무실 또는 서비스 주소로 실제 배송을 통해 제공되거나 송달되어야 합니다.     

28.13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규정 28.11에 따라 제공 또는 송달된 통신문은 전달된 날에 제공 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같은 날에 수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중재 및 판결의 시간 및 언어

28.14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 (a) 본 규정에 따른 모든 기간은 뉴질랜드 표준시(UTC + 12) 또는 뉴질랜드 서머타임(UTC + 13)에 따라 계산되어야 합니다(해당되는 경우).
  • (b) 중재 또는 판정의 언어는 영어(또는 규칙 21.12에 따라 중재자 또는 판정자가 결정하는 기타 언어)로 합니다.

근무일

28.15 근무일은 다음 요일을 제외한 요일을 의미합니다:

  • (a) 토요일, 일요일, 와이탕이 데이, 성 금요일, 부활절 월요일, 안작 데이, 마타리키, 주권자의 생일, 노동절;
  • (b) 연도 12월 24일부터 다음 연도 1월 5일까지의 기간 중 하루;
  • (c) 와이탕이 데이, 안작 데이 또는 마타리키가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월요일;
  • (d) 뉴질랜드의 모든 주 공휴일(예: 오클랜드 기념일)은 행위가 수행되는 주에서 공휴일로 준수됩니다(예: 분쟁 통지, 청구, 응답, 답변 또는 재반박의 제출 및 송달 또는 규칙 7.15에 따른 통지 송달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에 국한되지 않음).
  • (e) 당사자가 뉴질랜드 이외의 국가에 거주한다고 다른 당사자, 중재자 또는 판정자 및 NZDRC에 통지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가 거주하는 국가 또는 지방의 공휴일인 날.

28.16 근무일은 해당 날짜의 뉴질랜드 표준시 또는 뉴질랜드 일광 절약 시간(UTC + 12 또는 UTC + 13)에 따라 오후 11시 59분에 종료됩니다.

시간 계산

28.17 본 운영원칙에서 언급된 기간을 계산할 때 행위 또는 사건의 날짜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간은 행위 또는 사건 발생일 이후 첫 번째 영업일로부터 시작됩니다.

28.18 예를 들어 분쟁 해결 신청서는 분쟁 통지가 발송된 후 5영업일 이내에 NZDRC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정 7.7 참조). 분쟁 통지는 이메일로도 송달할 수 있습니다(규정 28.6 참조). 분쟁 통지가 금요일에 이메일로 발송된 경우, 5영업일 기간은 다음 월요일까지 시작되지 않습니다. 해당 주에 공휴일이 없고 매일이 근무일이라고 가정하면 다섯 번째 근무일은 금요일입니다. 즉, 분쟁 해결 신청서는 해당 금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 뉴질랜드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28.19 본 규정의 기간은 근무일 단위로 계산됩니다. 근무일로 계산되지 않는 기간이 합의 또는 명시되어 있고 해당 기간의 마지막 날이 근무일이 아닌 경우, 해당 기간은 그 다음 첫 번째 근무일로 연장됩니다.

문서 저장 없음

28.20 중재자, 판정자 또는 뉴질랜드 분쟁조정위원회에 제공된 문서는 중재 또는 판정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파기됩니다. 당사자가 원본 문서를 반환받기를 원하는 경우, 당사자는 3개월이 끝나기 전에 중재자, 판정자 또는 뉴질랜드 분쟁해결센터에 반환을 요청하고 반환에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NZDRC의 권한

28.21 본 규칙에 따른 NZDRC의 모든 결정(예: 중재자 또는 판정자 임명 결정 또는 중재자 또는 판정자 임명 취소 결정)은 본질적으로 행정적 결정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최종적이며 당사자들과 중재자 또는 판정자를 구속하며 NZDRC에 항소할 수 없습니다. NZDRC는 결정의 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 권한 및 면책

28.22 제도에 따라 증거를 제공하는 모든 증인과 중재 또는 판정에서 당사자를 지원하는 모든 변호인, 전문가 또는 기타 사람은 법원에서의 절차에서 증인 및 변호인과 동일한 특권과 면책 특권을 갖습니다.

전문가 표준 및 불만 사항

28.23 모든 중재자 및 판정자는 뉴질랜드의 중재 및 판정 관행과 관련된 전문 기관의 현재 회원이거나 해당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해당 기관의 회원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련 전문 기관으로는 뉴질랜드 중재자 및 조정자 협회, 뉴질랜드 화해 연구소, 뉴질랜드 법률 협회, 뉴질랜드 변호사 협회, ADR 센터, 뉴질랜드 ADR 연구소 등이 있습니다.

28.24 모든 중재자 및 판정자는 전년도에 30시간의 관련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을 이수했다는 증거를 NZDRC에 제출해야 하며, 이 중 최소 10시간은 분쟁 해결 경험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28.25 모든 중재자 및 심판관은 본 규칙에 부록 4로 첨부된 직업 및 윤리 행동 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28.26 본 제도의 운영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NZDRC 웹사이트에 있는 불만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접수된 모든 불만 사항은 NZDRC 웹사이트에 게시된 NZDRC의 불만 처리 정책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NZDRC의 불만 처리 책임자가 처리합니다.

28.27 모든 당사자가 기밀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불만 처리 절차는 특정 분쟁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기밀 또는 특권 정보를 부적절하게 공개하거나 중재에서 발생한 일을 조사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고

연례 보고서

28.28 NZDRC는 제도가 적용되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연례 보고서(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8.29 연례 보고서에는 해당 회계연도와 관련하여 장관이 NZDRC에 통지하여 확인한 제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8.30 NZDRC는 NZDRC 웹사이트에 연례 보고서를 게시해야 합니다.

독립 검토

28.31 NZDRC는 제도의 승인일로부터 최소 3년에 한 번씩 제도에 대한 독립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독립 검토자의 보고서는 검토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제도 홍보

28.32 NZDRC는 위원회, 식료품 위원 및 기타 이해 당사자와 협력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입니다:

  • (a) 제도에 대한 지식과 접근성을 홍보합니다.
  • (b) 분쟁 해결을 위해 제도를 이용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28.33 NZDRC는 본 제도를 홍보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NZDRC 웹사이트, 하드카피 및 소프트카피 광고, 소셜 미디어, 웨비나, 세미나, 컨퍼런스 및 무역 행사 참석 등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수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8.34 NZDRC는 통계 또는 연구 목적으로 본 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통계 또는 요약 형식으로 게시할 수 있습니다. NZDRC는 기밀 정보 또는 특정 당사자, 개인, 중재자 또는 판정자를 합리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정보를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규제 대상 식료품 소매업체 불만 처리 절차 및 제도 홍보

28.35 규제 대상 식료품 소매업체는 공정성, 접근성, 대응성, 효율성 원칙을 모델로 한 효과적인 불만 처리 절차를 개발, 운영 및 홍보할 것을 권장합니다. 불만 처리 절차는 고객 중심이어야 하며, 신속한 해결을 가능하게 하고, 올바른 의사 결정을 촉진하며, 공급업체 및 도매 고객과의 좋은 관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가시성과 접근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28.36 규제 대상 식료품 소매업체는 공급업체 및 도매 고객에게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규제 대상 식료품 소매업체는 적격 분쟁의 주제와 관련된 불만 사항이 접수되는 즉시 공급업체 또는 도매 고객에게 제도 이용 및 그 절차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적격 여부는 규정 1.2 참조).

28.37 NZDRC:

  • (a) 제도를 홍보하고 제도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 및 문서를 제공하는 NZDRC 웹사이트를 항상 합리적인 시간에 유지하거나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 (b) 일반 대중이 제도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일반 대중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방식으로 제도의 가용성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28.38 NZDRC는 제도에 대한 참고 사례 연구를 수집할 수 있으며, (관련 당사자를 식별하는 정보 없이 본 규정의 기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고) 이를 NZDRC 웹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본 규정의 기밀유지 의무 위반 없이):

  • (a) 잠재적 청구인 및 피청구인 교육;
  • (b) 사례 연구 또는 불만 해결 프로세스에 관심이 있는 다른 그룹에 대한 교육.
  • (c) 제도에 따른 의사 결정 과정을 설명합니다.

28.39 NZDRC는 NZDRC 웹사이트에 오류가 없거나 수시로 지연 또는 중단 없이 운영될 것임을 진술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상거래 위원회와의 정보 공유

28.40 제도는 분쟁에 관한 정보(예: 분쟁과 관련된 법 및/또는 식료품 공급 규정의 조항, 분쟁과 관련된 규제 대상 식료품 소매업체의 신원, 분쟁의 주제, 주제, 동향 및 체계적 문제를 식별하는 정보)를 공유하여 위원회가 법 4조에 따른 모니터링, 준수, 집행 및 보고 기능 및 의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보 공유 계약의 세부 사항은 위원회와 제도 간의 양해각서에 명시될 것입니다. 명확히 말하면, 위원회는 청구인을 식별하거나 합리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또는 규정 12.3 및 규정 25.3에 정의된 기밀 정보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으며, 제도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도 펀딩

28.41 이 섹션에서는

회계연도란 4월 1일부터 3월 31일 마감일까지 12개월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도 자금 조달 비용 청구

28.42 회계연도에 대한 NZDRC의 제도 자금 조달 비용(제도 자금 조달 비용) 은 해당 회계연도 동안 규제 대상 식료품 소매업자로 지정된 모든 사람(총칭하여 지정된 규제 대상 식료품 소매업자)이 기여하고 지불해야 하며, 이들은 법 제9조 및 27조에 따라 규제 대상 식료품 소매업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회계연도 동안 언제든지 이 제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8.43 제도 기금 조성 비용은 제도에 따라 또는 제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NZDRC의 기능, 권한 및 의무의 수행 준비 및 수행과 관련하여 NZDRC가 계산하거나 설정하거나 재설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지불해야 할 요금의 확인, 청구 및 계산 방법
지정된 규제 대상 식료품 소매업체에 대한 요금 부과

28.44 2024년 4월 1일에 시작하여 2025년 3월 31일에 끝나는 회계연도의 경우, 제도 기금 비용은 본 규정의 부록 2의 1항에 명시된 관련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28.45 이후 각 회계연도의 제도 기금 조성 비용은 본 규정의 부록 2의 2항에 명시된 관련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요금 계산

28.46 각 지정 규제 대상 식료품 소매업체는 회계연도 개시 시점에 해당 연도의 NZDRC가 결정한 예상 제도 자금 지원 비용(예상 제도 자금 지원 비용)에 대한 분담금 전액을 선불로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추정 제도 자금 지원 비용). NZDRC는 규정 28.47에 따라 계산된 예상 제도 자금 지원 비용에 대한 각 지정 규제 식료품 소매업체의 분담금을 매년 청구합니다.

28.47 NZDRC는 회계연도 동안의 제도 기금 비용의 일부를 각 지정 규제 식료품 소매업체에 할당합니다. 각 분담금은 법의 목적상 모든 지정 규제 식료품 소매업체의 총 소매점 수와 비교하여 지정 규제 식료품 소매업체의 일부로 포함된 소매점 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단, 규정 28.48 참조).

28.48 규정 28.47에도 불구하고 NZDRC는 회계연도 동안 지정 식료품 소매업체에 대한 제도 기금 비용을 다르게 배분할 수 있지만, 그 차이는 (이전 경험에 비추어) NZDRC가 다른 규제 대상 식료품 소매업체와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과 비용을 반영하기 위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28.49 규정 28.47의 목적상, 지정 규제 식료품 소매업체와 관련된 소매점 수는 제도 기금 비용과 관련된 회계연도의 직전 연도 3월 1일 기준 소매점 수를 의미합니다.

28.50 2024년 4월 1일에 시작하여 2025년 3월 31일에 끝나는 회계연도 동안, 각 지정 규제 식료품 소매업체의 이사 또는 선임 관리자는 본 규칙이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정 규제 식료품 소매업체와 관련하여 규칙 28.47에 언급된 소매점 수를 서면으로 NZDRC에 알려야 합니다.

28.51 이후 각 회계연도에 대해 각 지정 규제 식료품 소매업체의 이사 또는 선임 관리자는 제도 기금 비용과 관련된 회계연도의 직전 연도 3월 1일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지정 규제 식료품 소매업체와 관련하여 규정 28.47에 언급된 소매점 수를 서면으로 NZDRC에 통지해야 합니다.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28.52 2024년 4월 1일에 시작하여 2025년 3월 31일에 끝나는 회계연도의 경우, 청구서 납부 기한은 장관이 규칙을 승인한 달의 다음 달 20일입니다. 이후 각 회계연도의 청구서 납부 기한은 제도 기금 비용과 관련된 회계연도의 직전 연도 3월 31일입니다.

28.53 NZDRC는 각 지정 규제 대상 식료품 소매업체에 예상 제도 자금 지원 비용에 대한 분담금 산정 방법(규정 28.48에 따라 적용되는 모든 기준 포함)을 명시한 명세서를 결제 기한 최소 15일(영업일 기준) 전에 제공해야 합니다.

지불 책임이 있는 지정 규제 대상 식료품 소매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요금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28.54 회계연도 동안 법 제9조 또는 27조에 따라 규제 대상 식료품 소매업체로 지정된 자는 해당 회계연도의 예상 제도 기금 비용에 대해 지정일로부터 남은 회계연도 부분을 반영하여 비례 배분된 몫을 NZDRC에 기여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8.55 신규 지정의 결과로, 신규 지정 이전에 각 지정 규제 대상 식료품 소매업체가 지불해야 하는 예상 제도 자금 지원 비용의 몫은 지정일 현재 모든 지정 규제 대상 식료품 소매업체의 총 소매점 수에 비해 법의 목적상 지정일 현재 지정 규제 대상 식료품 소매업체의 일부로 포함된 소매점 수를 기준으로 재계산됩니다. 각 지정 규제 대상 식료품 소매업체(신규 지정 규제 대상 식료품 소매업체 포함)의 이사 또는 선임 관리자는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정일 현재 지정 규제 대상 식료품 소매업체의 일부로 포함된 소매점 수를 NZDRC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28.56 신규로 지정된 규제 대상 식료품 소매업체는 NZDRC로부터 청구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예상 제도 자금 지원 비용의 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8.57 규정 28.55의 재계산 결과 회계연도 동안 지정된 규제 대상 식료품 소매업체의 예상 제도 자금 지원 비용이 초과 회수된 경우, NZDRC는 초과 회수된 금액을 지정된 규제 대상 식료품 소매업체에 환급합니다.

28.58 규정 28.55의 재계산 결과, 회계연도 동안 지정 규제 식료품 소매업체로부터 예상 제도 자금 지원 비용을 회수하는 데 부족이 발생한 경우, NZDRC는 해당 연도의 예상 제도 자금 지원 비용에 대한 지정 규제 식료품 소매업체의 몫의 일부로서 부족 회수된 금액에 대해 지정 규제 식료품 소매업체에 청구서를 발행할 것입니다. 부족액에 대한 지불 기한은 지정 규제 대상 식료품 소매업체가 NZDRC로부터 인보이스를 받은 달의 다음 달 20일입니다.

28.59 NZDRC는 각 지정 규제 대상 식료품 소매업체에 예상 제도 자금 지원 비용에 대한 분담금이 어떻게 재계산되었는지 설명하는 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28.60 회계연도 도중에 지정 규제 식료품 소매업체가 지정 식료품 소매업체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NZDRC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해 예상 제도 자금 조달 비용에 대한 해당 업체의 분담금과 지정 규제 식료품 소매업체 지위를 상실한 날짜를 기준으로 나머지 각 지정 규제 식료품 소매업체의 분담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28.61 NZDRC는 지정 규제 식료품 소매업체가 되는 것을 중단한 사람에게 지정 규제 식료품 소매업체가 되는 것을 중단한 날부터 회계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과 관련된 회계연도의 예상 제도 기금 비용 분담금을 환불합니다.

28.62 NZDRC는 회계연도 도중에 지정 규제 식료품 소매업체가 지정 규제 식료품 소매업체를 그만두는 경우 남은 각 지정 규제 식료품 소매업체에 예상 제도 기금 비용에 대한 추가 분담금에 대한 청구서를 청구합니다. 납부 기한은 지정 규제 식료품 소매업체가 NZDRC로부터 인보이스를 받은 달의 다음 달 20일입니다.

28.63 NZDRC는 각 지정 규제 대상 식료품 소매업체에 예상 제도 자금 지원 비용에 대한 분담금이 어떻게 재계산되었는지 설명하는 명세서를 결제 마감일 최소 15일 전에 제공해야 합니다.

요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조정해야 합니다.

28.64 회계연도 종료 후, NZDRC는 해당 회계연도에 각 지정 규제 대상 식료품 소매업체에 부과된 총 제도 자금 지원 비용(추정 제도 자금 지원비용)을 NZDRC의 실제 제도 자금 지원 비용(실제 제도 자금 지원 비용)을 사용했을 경우 지정 규제 대상 식료품 소매업체가 지불해야 할 총 요금과 비교하여 조정합니다. 회계연도 중에 법 제9조 또는 27조에 따라 지정 규제 식료품 소매업체로 지정된 경우, 해당 회계연도 동안 지정 규제 식료품 소매업체로 지정된 기간을 반영하여 실제 제도 자금 지원 비용의 금액이 비례 배분됩니다.

28.65 규정 28.64의 조정 목적상, 실제 제도 자금 지원 비용에 대한 각 지정 규제 식료품 소매업체의 분담금은 실제 제도 자금 지원 비용과 관련된 회계연도의 3월 31일 현재 모든 지정 규제 식료품 소매업체의 총 소매점 수와 비교하여 법의 목적상 지정 규제 식료품 소매업체에 포함된 소매점 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각 지정 규제 대상 식료품 소매업체의 이사 또는 선임 관리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3영업일 이내에 3월 31일 기준 지정 규제 대상 식료품 소매업체와 관련된 소매점 수를 서면으로 NZDRC에 알려야 합니다.

28.66 회계연도 동안 지정된 규제 대상 식료품 소매업체로부터 실제 제도 자금 지원 비용이 초과 회수된 경우, NZDRC는 재량에 따라 지정된 규제 대상 식료품 소매업체에게 초과 회수된 금액을 환불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지정된 규제 대상 식료품 소매업체가 미리 지불해야 하는 제도 자금 지원 비용의 몫에서 초과 회수된 금액을 차감합니다(규정 28.46 참조).

28.67 회계연도 동안 지정 규제 식료품 소매업체로부터 실제 제도 자금 지원 비용을 회수하는 데 부족이 발생한 경우, NZDRC는 해당 연도의 제도 자금 지원 비용에 대한 지정 규제 식료품 소매업체의 몫의 일부로서 부족 회수된 금액에 대해 지정 규제 식료품 소매업체에 청구서를 발행할 것입니다. 부족액에 대한 지불 기한은 지정 규제 대상 식료품 소매업체가 NZDRC로부터 인보이스를 받은 달의 다음 달 20일입니다.

28.68 NZDRC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가능한 한 빨리 각 지정 규제 대상 식료품 소매업체에 예상 제도 자금 조달 비용과 실제 제도 자금 조달 비용 간의 조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한 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도 기금 비용 수수료 지연 납부

28.69 지정 규제 대상 식료품 소매업체가 규정 28.52, 28.56, 28.58, 28.62 또는 28.67에 명시된 날짜까지 제도 기금 비용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 규제 대상 식료품 소매업체는 미납 금액에 대해 납부 기한일로부터 월 복리로 계산한 월 1.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28.70 이자는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매월 또는 매월의 일부에 대해 월할부로 계산됩니다.

28.71 미지급된 제도 기금 비용 또는 이자의 금액은 관할 법원에서 NZDRC에 대한 채무로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항

28.72 본 규정과 법률의 조항 또는 당사자가 경감할 수 없는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 해당 의무 조항이 우선하며, 본 규정은 해당 조항과 일관되게 읽어야 합니다. 본 규정과 양 당사자가 경감할 수 있는 법의 선택적 조항이 상충하는 경우, 본 규정이 우선하며 상충하는 조항에 구속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8.73 본 운영원칙, 법률, 법, 규정 또는 기타 문서에 대한 참조는 수시로 개정, 대체 또는 대체되는 운영원칙, 법률, 법, 규정의 섹션 또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28.74 법의 부록 2에 따라 제정된 승인된 제도의 규칙은 규정(있는 경우)에 의해 해당 규칙에 암시된 모든 조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본 운영원칙의 모든 조항은 규정(있는 경우)에 의해 운영원칙에 암시된 조항과 일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일정 1: 중재자 및 판정자의 임명, 취소 및 교체

1.0 선정 및 임명 기준

1.1 중재자 또는 판정자를 임명하고 해당 인물이 적합하고 공평하며 독립적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NZDRC는 다음 사항을 고려합니다:

  • (a) 분쟁이 발생한 상황(예: 관련 계약 또는 법률 관계의 성격);
  • (b) 분쟁의 성격;
  • (c) 분쟁의 가치;
  • (d) 당사자의 수와 당사자의 위치 및 언어;
  • (e) 본 운영원칙에 명시된 기간 내에 분쟁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 (f) 국제상사중재에서의 이해상충에 관한 국제변호사협회 가이드라인이 중재 신청일 현재 유효합니다;
  • (g) 당사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규정 7.14 참조);
  • (h) 적합한 중재자 또는 조정자의 신원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 (i) 기타 NZDRC가 상황에 따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1.2 NZDRC에는 승인된 중재자 및 판정자 목록이 있습니다. 중재자 또는 판정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은 다른 모든 사람은 NZDRC에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a) 과거 및 현재의 전문 직책과 관련 경력에 대한 서면 이력서;
  • (b) 수수료 요율표; 그리고
  • (c) NZDRC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타 정보.

1.3 중재자 또는 판정관으로 활동하도록 요청받은 사람은 NZDRC에 서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a) 그들이 아는 한, 본 규칙에 따라 적시에 중재 또는 판정을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 성실성 및 노력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고, 기꺼이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b) 당사자가 아는 한, 당사자의 관점에서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대한 정당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과거 또는 현재)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언.
  • (c) 당사자의 관점에서 적합성,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대한 정당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공개할 지속적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규정 21.3 참조).

2.0 이의 제기 통지에 따른 임명 취소

2.1 당사자는 중재자 또는 판정자가 적합하지 않거나 공정하지 않거나 독립적이지 않다는 합리적인 우려를 야기하는 정보 또는 상황을 알게 된 경우, 중재자 또는 판정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2 교체 요청은 당사자가 요청의 원인이 되는 정보 또는 상황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중재자 또는 판정자, NZDRC 및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이의 제기통지). 이의 제기 통지에는 교체 요청의 근거가 되는 정보 또는 상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3 이의 제기 통지를 받은 수신자는 이의 제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이에 응답해야 합니다. 수신자가 응답이 늦어지는 경우, 뉴질랜드 데이터 센터는 해당 응답을 고려할 필요는 없지만 단독 재량으로 응답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4 NZDRC는 이의 제기 통지를 받은 경우 중재자 또는 판정자의 임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a) 다른 모든 당사자가 제때에 응답하고 이의 제기 통지에 동의합니다;
  • (b) 중재자 또는 판정자가 이의 제기 통지의 결과로 자발적으로 철회하는 경우, 또는
  • (c) 뉴질랜드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의 제기 통지 및 이에 대한 답변을 검토한 후 중재자 또는 판정인의 임명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2.5 이의 제기 통지는 중재 또는 판정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제공한 마지막 제출물의 서비스 기간과 규칙 17.19에 따라 중재인이 결정을 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날짜 사이에 중재인이 사퇴하거나 교체되는 경우, 규칙 17.19에 언급된 기간은 해당 제출물의 서비스와 교체 중재인의 임명 사이에 경과한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2.6 이의 제기 통지로 인한 임명의 취소는 이의 제기 통지에 언급된 모든 근거의 유효성을 수락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3.0 기타 사유로 인한 임명 취소

3.1 NZDRC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재자 또는 판정인의 임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a) 중재자 또는 판정자가 중재자 또는 판정자 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NZDRC에 통지하는 경우;
  • (b) 중재자 또는 판정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적으로, 허약 등의 이유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않으려는 경우;
  • (c) 중재자 또는 중재인이 본 규칙에 명시된 기간 내에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 (d) NZDRC가 단독 재량으로 중재자 또는 판정자의 적합성,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대해 정당한 의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3.2 3.1(c) 또는 (d)항에 따라 취소 여부를 결정할 때 NZDRC는 중재자 또는 판정자 및 당사자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4.0 교체 중재자 또는 판정자 임명

4.1 중재자 또는 판정자의 임명이 취소되는 경우, NZDRC는 본 규칙에 따라 대체 중재자 또는 판정자를 임명합니다. NZDRC는 취소 후 3영업일 이내에 대체 중재자 또는 판정자를 임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일정 2: 계획 자금 조달 비용 계산

1.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에 끝나는 회계연도의 제도 기금 비용은 다음과 같은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 (a) 제도에 대한 일회성 설정 비용(설정 비용);
  • (b) 제도의 연간 운영 비용(운영 비용); 그리고
  • (c) 중재 및 판결 서비스 제공 비용(분쟁 해결 비용)에 대한 수당.

2. 이후 각 회계연도의 제도 기금 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a) 운영 비용
  • (b) 분쟁 해결 비용.

3. 제도 기금 조성 비용은 NZDRC가 이 제도에 따라, 또는 이 제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NZDRC의 기능, 권한 및 의무의 수행 준비와 관련하여 계산하거나 설정하거나 재설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4. 본 일정의 1항의 목적:

  • (a) 설정 비용에는 이해관계자 연락 및 마케팅에 대한 수당이 포함됩니다;
  • (b) 운영 비용에는 마케팅 및 보고, 컨퍼런스 및 전시회 참석, 이 제도에 따른 NZDRC의 기능, 권한 및 의무 수행 또는 법 157조 및 159(3)조에 따른 권한 행사를 위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 비용이 포함됩니다(규칙 1.6 및 14.2 참조).
  • (c) 분쟁 해결 비용에는 중재자 수수료 및 판정자 수수료 수당이 포함됩니다.
  •  

중재자 및 심판자 수수료는 NZDRC 웹사이트에 수시로 게시되는 수수료, 요율 및 이용 약관의 일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일정 3: 비당사자를 위한 기밀 유지 동의서

1. 본인은 식료품 업계 분쟁 해결 제도 규정의 기밀 유지 조항을 읽고 이를 준수해야 함을 이해했습니다. 본인은 본 제도에 따른 분쟁에 관여하거나 분쟁을 알게 됨으로써 본 규정의 구속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2. 본인은 규정 12.5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분쟁 해결 과정에서 얻은 어떠한 정보도 공개할 수 없음을 이해합니다.

3. 본인은 모든 당사자, NZDRC, 중재자 또는 판정자 및 분쟁과 관련된 기타 비당사자에게 비밀 유지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4. 본인은 기밀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통지 전에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빨리 규정 12.6 및 규정 25.6에 나열된 모든 사람에게 통지해야 함을 이해합니다.

이 날짜
의 날
(월)
(년)
Signed:______________
이름:_______________

일정 4: 직업 및 윤리 행동 강령

1. 본 직업 및 윤리 행동 강령(이하 강령)은 식료품 업계 분쟁 해결 제도 규칙(이하 규칙)에 따라 중재자 또는 판정인(ADR 실무자) 으로 활동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2. 본 강령은 적절한 직업적 행동과 행동의 표준으로 간주되는 사항을 명시합니다:

  • (a) 제도의 공정성, 공평성 및 무결성이 유지됩니다.
  • (b) 제도가 사용자 중심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독립적이고, 공정하고, 책임감 있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3. 강령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규칙에 따른 중재 및 판결의 수행을 위한 지침 원칙을 제공합니다.
  • (b)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제도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

4. ADR 실무자로 임명되었다고 해서 개인에게 영구적인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강령 위반 시 취소될 수 있는 조건부 특권입니다.

5. ADR 실무자가 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실무자는 NZDRC의 불만 및 징계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 원칙 1 - 무결성과 공정성

6. ADR 실무자는 본 제도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의 무결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최우선 의무가 있습니다.

7. ADR 실무자는 평등, 다양성 및 포용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제도 접근 및 이용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공평한 대우 기준을 수립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기본 원칙 2 - 역량 및 가용성

8. ADR 실무자는 자신의 자격과 경험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ADR 실무자는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할 가능성이 있는 ADR 실무자의 경험이나 전문성에 대한 진술을 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9. ADR 실무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예약을 수락해야 합니다:

  • (a) 관련성 있고 적절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
  • (b) 분쟁 해결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자격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c) 해당 사안의 효율적이고 시기적절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 부지런함 및 노력을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고, 기꺼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기본 원칙 3 - 이해 상충

10. 수임 요청을 받은 ADR 실무자는 과거 또는 현재의 모든 이해관계, 관계 및 당사자의 관점에서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대한 정당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안을 공개해야 합니다.

11. ADR 실무자는 임명 시점부터 당사자의 관점에서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대한 정당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이를 공개할 지속적인 의무를 져야 합니다. 이 의무는 분쟁 해결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12. ADR 실무자가 요구되는 독립성 또는 공정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임 또는 분쟁 해결 절차에서의 철회를 포함하여 상황에 따라 요구될 수 있는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합니다.

기본 원칙 4 - 분쟁 해결 절차의 수행

13. ADR 실무자는 모든 당사자에게 분쟁 해결 절차의 관련 절차적 요소에 대해 적절히 조언해야 하며, 모든 당사자 및 당사자 대표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14. ADR 실무자는 자신이 맡은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해 적절히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5. 심판관은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사려 깊은 방식으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16. 심판원은 외부의 압력, 비판에 대한 두려움 또는 어떤 형태의 사심이 자신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결정 의무를 위임해서는 안 됩니다. 심사위원은 결정을 위해 제출된 모든 사안을 신중하게 심의하고 자신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발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17. 중재자는 중재가 당사자의 자기 결정 원칙에 기반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중재의 자발적 성격에는 언제든지 중재를 일시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됩니다. 중재자는 합의 합의를 달성하기 위해 강압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8. ADR 실무자는 본 규칙에 따라 분쟁 해결 절차가 적시에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하며,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수임 신청을 수락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 원칙 5 - 수수료

19. ADR 실무자는 청구된 수수료와 비용이 사건의 모든 상황에서 수행한 업무와 발생한 비용을 고려할 때 합당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20. 수수료 및 비용과 관련된 모든 사안은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기본 원칙 6 - 신뢰와 기밀 유지

21. ADR 실무자는 자신의 역할에 내재된 신뢰 관계와 기밀 유지에 충실해야 합니다.

22. ADR 실무자는 법적 의무 또는 기타 인정된 예외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분쟁 해결 절차의 기밀 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23. ADR 실무자는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정직하고 성실하며 정직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외부 압력에 영향을 받거나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객관성, 독립성 또는 행동이 훼손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24. ADR 실무자는 분쟁 해결 과정에서 받은 기밀 정보를 개인적 이익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침 원칙 7 - 기타 행동 의무

25. 본 강령의 어떠한 내용도 ADR 실무자에게 적용되는 다른 윤리 기준이나 규범을 대체하거나 우선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기준이나 강령이 여러 개 있는 경우, ADR 실무자는 그 중 가장 엄격하거나 엄격한 기준을 따릅니다.

기본 원칙 8 - 윤리적 의무

26. ADR 실무자는 강령을 준수할 윤리적 의무가 있습니다.

27. ADR 실무자는 약속을 수락해서는 안 되며, 강령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사임하거나 철회해야 합니다.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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