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절차: 식료품 업계 분쟁 해결 제도

당사자들이 조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제도에 따른 조정을 통해 분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들은 판정에 액세스하여 판정관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은 식료품 업계 분쟁 해결 제도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당사자에게 독립적인 판정관이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25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는 강력한 분쟁 해결 절차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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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개요

프로세스 시작

다음은 NZDRC 식료품 제도에 따라 분쟁 해결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한 단계별 가이드입니다.

심판관 임명

심사관은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임명됩니다.

클레임

클레임은 개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응답

피청구인은 개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글

청구인은 개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모든 답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리조인더

답변서가 송달된 경우, 피답변인은 개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8일 이내에 재답변서를 송달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

판정관의 결정을 결정이라고 합니다. 결정은 일반적으로 분쟁이 제도에 회부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25일 이내에 발행됩니다.

심판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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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기간

판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정에는 판정관이 영업일 기준 25일 이내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설계된 여러 절차적 단계가 포함됩니다.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 단계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타임라인에 따라 진행됩니다:

  • 청구: 청구인은 심판관이 임명된 후 5영업일 이내에 청구서를 심판관 및 피청구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 답변: 응답: 피청구인은 중재인이 임명된 후 10영업일 이내에 중재인과 분쟁에 관련된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답변: 답변서: 답변서가 답변 기간 내에 송달된 경우, 청구인은 심판관이 임명된 날로부터 1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심판관 및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답변서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 재반박: 답변서 기간 내에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피신청인은 답변서에 대한 답변서로서 엄격하게 재반박서를 심판관 및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심판관의 지정일로부터 18영업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기간 연장: 당사자는 서면 합의에 따라 응답, 답변 또는 재반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관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자체적으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기간에 대한 추가 시간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연장 요청은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결정: 판정관은 분쟁이 제도에 회부된 후 영업일 기준 25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청구, 답변 또는 재반박 기간에 대해 합의된 연장 기간을 반영하기 위해 또는 중재자가 더 긴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타임라인이 제공되지만, 심사 절차의 실제 기간은 상황과 승인된 연장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단계. 프로세스 시작

이 단계별 가이드에 따라 제도에 따른 분쟁 해결을 시작하세요:

1. 분쟁 통지서 송달: 분쟁 해결 절차는 청구인이 본 제도에 따른 분쟁 해결을 시작하겠다는 의사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이를 분쟁 통지라고 합니다.

분쟁 통지의 내용: 분쟁 통지는 분쟁 통지가 전달되는 시점에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분쟁 통지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청구인이 이 제도에 따라 분쟁을 분쟁 해결에 회부할 것을 요구한다는 진술서.
  •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식료품 공급 규정의 요건(해당되는 경우)을 식별합니다.
  • 분쟁의 성격에 대한 간략한 설명.
  • 당사자 및 (알려진 경우) 당사자 대표의 이름과 연락처 세부 정보(전자 통신에 대한 세부 정보 포함)(가능한 경우).
  • 분쟁과 관련된 계약, 관계 또는 청구 근거의 식별.
  • 원하는 보상, 구제 또는 구제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최소한의 정보 중 하나라도 누락된 분쟁 통지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정보가 누락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분쟁 통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NZDRC에 신청하기: 분쟁 통지가 송달되면 분쟁 통지가 송달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분쟁 해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당사자 간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 신청 양식: 분쟁 해결 신청은 이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3. NZDRC의 중재 제안: 분쟁 해결 신청이 유효한 경우, 양 당사자가 분쟁을 조정에 회부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확인을 받은 후 NZDRC는 중재자를 임명합니다. 신청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NZDRC는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청구인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신청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가 중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NZDRC는 아래 절차에 따라 중재자를 지정합니다.

2단계. 심판관 임명하기

유효한 신청서를 접수한 후 NZDRC는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적절한 자격을 갖춘 독립적인 심사관을 임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중재인은 분쟁 당사자가 합의한 기준, 분쟁의 성격과 가치, 당사자의 수, 위치 및 언어, 후보자의 가용성, 국제변호사협회 국제상사중재 이해충돌 가이드라인, 당사자가 제공하거나 사건과 관련된 기타 정보를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또한 당사자들은 합의에 따라 중재인을 지명하여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지명된 사람이 자격이 있고 적격하며 이해관계가 없다는 NZDRC의 평가에 따라 NZDRC가 해당 사람을 임명합니다.

지정 날짜는 레지스트라에 의해 당사자에게 통보되며, 해당 통보 날짜가 개시 날짜가 됩니다. 절차의 모든 날짜는 개시 날짜 분쟁이 제도에 회부된 날로부터 진행되는 판정자 결정 날짜를 제외한 모든 날짜는 개시일로부터 진행됩니다.

3단계. 클레임

모든 판정은 청구로 시작됩니다. 청구인은 청구 개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클레임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a) 청구의 성격 및 근거;
  • (b) 청구된 보상 금액 또는 기타 구제 또는 구제책(이자 청구 포함);
  • (c) 청구인이 의존하는 모든 전문가 보고서, 증인 진술 또는 기타 문서의 사본; 및
  • (d) 클레임과 관련된 사실적 및 법적 쟁점에 대한 제출물 및 해당 쟁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본질적으로 청구는 청구인이 무엇을 구하는지, 왜 청구인이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함께 청구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참조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4단계. 응답

피청구인은 청구에 대한 답변으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답변은 개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응답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a) 클레임의 중요 사항이 수락 또는 동의됨;
  • (b) 분쟁이 있는 사항과 그 이유;
  • (c) 청구에 대한 모든 항변;
  • (d) 피청구인이 의존하는 모든 전문가 보고서, 증인 진술서 또는 기타 문서의 사본; 그리고
  • (e) 청구 및 답변과 관련된 사실적 및 법적 쟁점에 대한 제출물 및 해당 쟁점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

답변은 피청구인이 클레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분쟁 중인 사안, 분쟁 중인 사안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 피청구인의 입장이 옳다고 말하는 이유, 해당 입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참조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답변은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답변서에는 피청구인이 사실 또는 법률상 제기할 수 있는 청구에 대한 방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어 또는 방어의 근거가 되는 사안이 이전에 제기된 적이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답변서에는 상계 또는 감액 청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재인이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청구의 입증된 가치로 제한됩니다.

5단계. 답글

청구인은 모든 답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답변은 개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하기로 선택한 경우, 해당 제출물은 반드시 답변서에 대한 답변서여야 합니다. 답변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청구인은 답변과 관련된 모든 증빙 서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6단계. 재조인

피청구인은 답변서에 대한 답변으로 재반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재반박은 개시일로부터 18영업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송달해야 합니다.

응답자가 재항고장을 제출하기로 선택한 경우, 해당 제출물은 반드시 답변서에 대한 답변이어야 합니다. 재반박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응답자는 재반박과 관련된 모든 증빙 서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7단계. 결정

중재인의 결정을 결정이라고 합니다. 판정관은 분쟁이 제도에 회부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25일 이내에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 결정을 내립니다(일정이 연장될 수 있음).

판정관은 당사자가 제출한 모든 제출물과 증거를 검토한 후 결정문을 발행합니다.

판정관은 해당 법률을 고려해야 하며, 상반되는 증거를 모두 검토하고 발견된 사실에 해당 법률을 적용한 후 문제를 결정합니다.

동료 검토

모든 결정은 NZDRC의 동료 검토 절차에 제출됩니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품질 보증을 보장하고, 수정이나 설명이 필요한 오류의 가능성을 줄이며, 당사자에게 프로세스 및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확신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결정은 전적으로 심사관이 내리며, 결정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심사관에게 있습니다.

결정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본 결정은 법원의 법적 절차 또는 당사자들의 후속 합의에 의해 분쟁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당사자들을 구속합니다. 결정은 지방법원의 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법원을 통해 강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권리

결정에 만족하지 않는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법률 문제에 대해서만 항소할 수 있습니다:

  • (a) 쟁점 금액이 $350,000 이하이거나 청구 금액이 없는 경우 지방 법원에 제출하거나, 또는
  • (b) 문제가 되는 금액이 $350,000 이상인 경우 고등법원에 제소합니다.

다음 단계

스키마 규칙

스키마 규칙에 액세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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